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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사례분석] 카페 아르바이트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촬영물 확보와 기수 시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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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카페 아르바이트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촬영물 확보와 기수 시기의 판단
[사례분석] 카페 아르바이트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촬영물 확보와 기수 시기의 판단


<핵심 요약>

카페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다른 손님의 제보로 단골손님의 불법촬영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이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사각지대에 있어 촬영 화면이 담기지 않았으므로, 촬영물을 확보하지 못한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전자기기 압수수색으로 촬영물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카페 계산대에서 확인된 촬영 정황의 전개

 

피해자는 한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였다. 어느 날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한 손님이 다가와 방금 나간 남자 손님이 몰래 촬영을 한 것 같다고 알려 주었다.

 

피해자가 곧바로 매장 내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해 보니, 손님이 지목한 남성이 피해자가 주변을 지날 때마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남성은 카페를 자주 찾던 단골손님이었다.

 

피해자는 그날 촬영된 촬영물뿐 아니라 이전에도 자신을 몰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법률대리인을 찾았다. 상담 과정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사각지대에 있어 가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이 직접 담기지는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2. 촬영물의 존재와 성립 요건을 둘러싼 다툼

 

  • 가. 옷을 입은 상태의 촬영이 조문이 정한 대상에 드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한다. 피해자는 옷을 입고 있었으나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 차림이었고, 촬영은 다리 등 특정 부위를 향하고 있었다.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같은 항이 말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첫 쟁점이었다.

 

  • 나. 촬영물을 확보하지 못한 단계에서 기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는 촬영하는 자세와 각도만 담겼을 뿐 휴대전화 화면은 담기지 않았다. 촬영 정황은 있으나 촬영물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항의 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촬영물이 나오지 않으면 정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쟁점이 사건의 방향을 갈랐다.

 

  • 다. Q: 상습성이 의심될 때 압수수색은 어느 범위까지 필요한가?

    가해자는 수개월 전부터 같은 카페를 드나든 단골손님이었으므로 이전에도 촬영이 있었을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며,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휴대전화 외에 노트북과 태블릿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는 그 한정 요건을 채우는지에 달려 있었다.

 

  • 라. 처분의 수준을 정하는 데 무엇이 참작되는지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사건이 어떤 처분으로 귀결되는지가 남는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정이 어느 항목으로 참작되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압수수색으로 확인된 촬영물과 처분의 법리

 

  • 가. 옷차림과 촬영 경위를 함께 보아 대상을 정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관하여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밝혔다. 같은 판결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더해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함께 보도록 하였다. 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같은 문언을 두고 있다.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옷차림과 촬영 각도, 부위의 부각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 차림과 다리 등 특정 부위를 향한 촬영 각도가 그 요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나. 영상정보가 입력되면 그 시점에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를 밝혔다. 같은 판결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하였다. 촬영물이 곧바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기수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 다. Q: 압수수색은 어느 조문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가?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 지방법원판사의 영장 발부라는 세 단계를 거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이 그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압수의 범위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오랜 기간 같은 장소를 드나든 단골손님이었고 촬영물이 클라우드 등 저장매체에 동기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 그 관련성을 뒷받침하였다.

 

  • 라. 참작 사항에 따라 검사의 처분이 갈린다

    압수수색으로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실제로 확인되면서, 정황에 머물던 혐의가 물적 증거로 뒷받침되었다.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이 사건도 그 절차를 거쳐 검찰에 넘어갔다. 이후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그 가운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8.]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판결요지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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