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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사례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소지: 촬영 인식 불가 정황과 장기 보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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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사례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소지: 촬영 인식 불가 정황과 장기 보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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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소지: 촬영 인식 불가 정황과 장기 보관의 평가
[사례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소지: 촬영 인식 불가 정황과 장기 보관의 평가


<핵심 요약>

교제 당시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다른 사건의 포렌식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건이다. 피의자는 합의 하에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뒷모습 위주의 구도와 촬영물에 나타난 시선이 촬영을 인식할 수 없었던 상태를 뒷받침하였다. 결별 뒤 약 9년간 별도 저장매체에 보관한 사정이 더해져 촬영과 소지 혐의 전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포렌식 통보로 뒤늦게 드러난 촬영 사실의 경위

 

피해자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고, 확인 결과 촬영자는 오래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다.

 

피해자는 교제 기간 내내 촬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촬영물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 촬영은 약 5개월의 교제 기간 동안 동의 없이 모두 15차례 이루어졌으며, 촬영물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가 드러나 있었다.

 

피해자는 혼자 참여한 1차 경찰조사에서 극심한 혼란과 불안으로 피해 사실을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때 작성된 진술조서는 분량이 4장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누락된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피의자는 수사를 받는 내내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추가 조사를 위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 최종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소지 혐의 전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2. 동의 없는 촬영과 장기 보관을 둘러싼 쟁점

 

  • 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한다. 이 사건 촬영물에는 얼굴과 가슴, 음부 등이 드러나 있었으나 어느 부위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부위의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촬영 경위와 촬영 각도, 촬영 거리까지 함께 보아야 하는지가 첫 번째 다툼이 되었다.

 

  • 나. Q: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와 촬영에 대한 동의는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이다. 피의자는 두 사람이 교제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합의 하에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관계의 존재가 촬영에 대한 승낙으로 읽힐 수 있는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졌다. 교제 기간이 약 5개월에 그쳤다는 사정을 이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 다.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지

    촬영 당시의 인식은 피해자의 내심에 관한 사정이어서 직접 증거가 남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물 자체의 구도와 피해자의 시선,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의 반응, 촬영물을 확인한 뒤의 생활 변화가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간접 정황만으로 인식의 부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라. 결별 후 약 9년간의 보관이 촬영과 별개의 범죄가 되는지

    피의자는 결별한 뒤에도 약 9년 동안 촬영물을 보관하였고, 별도의 저장매체에 옮겨 관리하기까지 하였다. 촬영 행위가 이미 끝난 뒤의 보관을 독립한 범죄로 볼 수 있는지, 그 보관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험을 남기는지가 함께 문제되었다.

 

  • 마. 충분히 담기지 못한 초기 진술을 절차 안에서 보완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혼자 받은 1차 조사의 진술조서는 분량이 4장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미 작성된 조서를 그대로 둔 채 사건이 진행되면 피해 사실의 일부가 기록에서 빠진 채로 남으므로, 조사 이후 단계에서 그 공백을 메울 절차적 통로가 있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조문과 판례가 두 혐의를 나누어 세우는 방식

 

  • 가. 촬영 경위와 각도·거리를 종합하는 신체 해당성의 판단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밝혔다. 판단의 출발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데 있다. 여기에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는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촬영 횟수와 촬영된 부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놓고 볼 때 이 사건 촬영물은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된다.

 

  • 나. Q: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려지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문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것을 요구하므로, 기준이 되는 것은 관계의 성격이 아니라 촬영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의사이다. 같은 조 제2항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촬영에 대한 의사를 독립된 요건으로 놓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제 중이었다는 사정은 성적 접촉의 맥락을 설명할 뿐이고, 촬영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동의할 기회조차 없었으므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이라고 볼 수 없다.

 

  • 다. 사후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으로 인정되는 인식의 부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 등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밝혔다.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같은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경찰의 연락을 폭행 사건이냐고 되물은 반응과 촬영물 확인 이후의 수면장애는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 정황이다.

 

  • 라. 제14조 제4항이 정한 소지·저장 행위의 독자적 성립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촬영과 별도로 소지·저장을 처벌하고 법정형도 따로 두었으므로, 결별 후의 장기 보관은 촬영 행위의 사후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은 압수수색의 객관적 관련성을 판단하면서, 불법촬영 범죄의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다. 촬영물이 남아 있는 동안 유통의 위험이 지속된다는 사정은 이 판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취지일 뿐이고, 위 판결이 촬영물의 존속 자체를 소지죄의 성립 근거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만 보관 기간의 장단이 소지죄의 성립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조문의 문언에 따라 소지의 성립만을 말할 수 있다.

 

  • 마.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진술과 보완수사가 만드는 절차적 통로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며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조사 도중에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사가 끝난 뒤에도 사실관계를 다시 채울 여지가 남는다. 이 사건에서 초기 조사에 담기지 못한 사실관계는 이러한 통로를 거쳐 보완되었고,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한편 촬영물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되는 정신적 고통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그 촬영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034 판결 등 참조).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렇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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