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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판례분석] 제갈량 백주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손해 발생 기간, 손해액 추정의 복멸과 증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특허법원 2025나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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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판례분석] 제갈량 백주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손해 발생 기간, 손해액 추정의 복멸과 증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특허법원 2025나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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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제갈량 백주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손해 발생 기간, 손해액 추정의 복멸과 증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특허법원 2025나10215)
[판례분석] 제갈량 백주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손해 발생 기간, 손해액 추정의 복멸과 증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특허법원 2025나10215)


<핵심 요약>

중국 백주를 수입하는 원고가 ‘諸葛亮’ 등록상표의 침해를 이유로 같은 이름의 백주를 수입·판매한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기 전에는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 가운데 침해표장의 사용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은 그 범위에서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이 복멸된다.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은 피고 회사 이익액의 65%에 관한 추정을 복멸하고, 등록무효 주장이 특허법원에서 기각된 뒤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배상액으로 정한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제갈량 백주 상표권 침해 사건의 경과

 

원고는 주류 수입업과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한자 ‘江口醇诸葛酿’과 영문자 ‘JIANGKOUCHUNZHUGENIANG’이 위아래로 결합된 등록상표(이하 제1 상표)와, 한자 ‘諸葛亮’과 영문자 ‘ZHU GE LIANG’이 위아래로 결합된 등록상표(이하 제2 상표)의 공유 상표권자이자 전용사용권자였다. 제2 상표는 2021년 3월 29일 등록되었고, 지정상품에 중국식 백주(바이깐)가 들어 있다. 원고는 2025년 9월 29일 두 상표의 나머지 지분을 모두 넘겨받아 단독 상표권자가 되었다.

 

원고는 2013년경부터 제1 상표를 표시한 백주(이하 원고 제품 1)를 수입해 팔았고, 제2 상표를 표시한 백주(이하 원고 제품 2)는 2023년 8월 8일 처음 수입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 중국 제조사가 만든 백주를 수입하면서 ‘諸葛亮’ 또는 ‘제갈량’ 표장을 겉포장·병용기·광고에 표시해 팔았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이하 전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17년 8월 14일부터 대표이사였다가 2021년 5월 26일 대표이사에서, 2025년 2월 25일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피고 회사는 제2 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24년 6월 19일 이를 기각하였고, 특허법원이 2025년 2월 13일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판결은 2025년 5월 15일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금지·폐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1가합546561 판결은 금지·폐기를 명하고, 손해액은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1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쌍방이 항소하자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전보배상금 227,813,529원과 증액배상금 63,866,78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2. 제갈량 백주 사건에서 판단된 쟁점

 

이 사건에서 특허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아래 표와 같다.

 

제갈량 백주 사건의 쟁점과 판단 요약

쟁점

질문

판단

근거

가

원고의 두 등록상표와 피고 표장은 서로 유사한가?

제1 상표와는 유사하지 않고, 제2 상표와는 유사하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나

제2 상표에 무효사유가 명백하여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다

피고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이나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인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파)목

라

판매를 그만둔 피고 회사에도 금지와 폐기를 명할 수 있는가?

금지와 완제품·반제품의 폐기는 명할 수 있다.

상표법 제107조

마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피고도 피고 회사와 함께 배상해야 하는가?

피고 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바

원고에게 영업상 손해가 발생한 기간은 언제인가?

2023년 8월 8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이다.

상표법 제110조

사

피고 회사가 얻은 이익 가운데 어느 범위가 원고의 손해액이 되는가?

이익액 650,895,798원 가운데 35%인 227,813,529원이다.

상표법 제110조 제3항

아

고의적 침해로 배상액이 늘어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등록무효 주장이 특허법원에서 기각된 2025년 2월 13일부터이다.

구 상표법 제110조 제7항

자

구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른 증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

 

3. 쟁점별 특허법원의 판단

 

  • 가. 원고의 두 등록상표와 피고 표장의 유사 여부

    제1 상표와는 유사하지 않고, 제2 상표와는 유사하다. 특허법원은 제1 상표에서 ‘诸葛酿’ 부분만을 요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상표 전체를 피고 표장과 대비하였고, 그 결과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제2 상표는 영문자 부분이 별도의 관념을 형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크기도 작아 한자 ‘諸葛亮’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며, 피고 표장 역시 모두 ‘제갈량’으로 호칭되므로 제2 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피고들은 제품명을 ‘諸葛亮家’로 표시했을 뿐 별지 표장은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특허법원은 포장용기·병용기·온라인 판매 화면·라벨의 표시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가 전체 상품명과 따로 ‘諸葛亮’ 등의 표장을 출처표지로 사용하였다고 보았다. 결합상표의 요부를 가려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표의 유사성 : 요부 관찰 참조.

 

  • 나. 제2 상표의 무효사유를 이유로 한 권리남용 항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들은 중국 제조사가 쓰던 선사용상표들과 같거나 비슷한 제2 상표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허법원은 제2 상표의 출원일인 2018년 12월 6일 당시 선사용상표들이 중국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무효사유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외국 선사용상표의 인식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외국 선사용상표에 의한 무효주장 참조.

 

  •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파)목의 부정경쟁행위 여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제2 상표 등록 전의 손해에 관하여도 원고 제품 1의 표장·포장·용기를 결합한 외관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지붕 모양의 크래프트지 포장, 병마개, 술병이 특정 출처를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를 부정하였다. 나아가 국내 독점대리상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목 주장도 배척하였다.

    용기·포장이 상품표지로 인정되는 요건은 상품표지의 식별성 및 현저화된 개별화 참조. 국내 주지성의 판단 기준은 상품표지의 주지성 참조. (파)목의 성과 등 판단 기준은 성과무단사용 요건 :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참조.

 

  • 라. 판매를 그만둔 피고 회사에 대한 금지와 폐기

    금지와 완제품·반제품의 폐기는 명할 수 있다. 피고 표장이 표시된 피고 제품의 병용기와 외포장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이어서, 특허법원은 그 완제품과 반제품의 폐기를 명하였다. 특허법원은 피고 회사가 제1심판결 선고 후에야 표장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명과 포장을 변경한 데다 소송 과정에서 침해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한 점에 비추어, 동일한 침해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 제품은 중국 제조사가 생산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가 그 설비를 소유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생산설비의 폐기 청구는 기각하였다(상표법 제107조 제2항).

 

  • 마.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

    피고 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전 대표이사는 피고 제품의 국내 출시 당시 대표이사로서 수입과 판매 업무를 직접 집행하였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에도 사내이사 및 부장으로서 수입·광고·판매에 관여하였다. 이에 특허법원은 2025년 2월 25일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뒤의 판매 역시 전 대표이사가 재직 중 개시·유지한 영업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그 손해와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와 대표이사의 책임은 비교: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참조.

 

  • 바. Q: 원고에게 영업상 손해가 발생한 기간은 언제인가?

    2023년 8월 8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이다. 원고는 제2 상표 등록일인 2021년 3월 29일부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원고 제품 1에 사용한 ‘제갈양’·‘ZHUGENIANG’ 표장이 제2 상표와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제품 2를 최초로 수입한 2023년 8월 8일 이전의 손해 발생은 부정하였다. 반면 원고가 직접 판매하지 않은 2024년 8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관계사를 통해 원고의 영업이 계속되었다고 보아 손해 발생을 인정하였다.

    손해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 기준은 상표법 제110조에 따라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상표권자는 손해 발생에 관하여 무엇을 주장·증명해야 할까? 참조. 표기·호칭을 변경한 표장의 사용은 상표법 제110조의 손해배상에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표기·호칭이 다른 표장을 사용한 것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을까? 참조. 관계사를 통한 영업의 계속 여부는 상표법 제110조의 손해배상에서 상표권자가 관계사에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영업을 계속한 기간에도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참조.

 

  • 사. Q: 피고 회사가 얻은 이익 가운데 어느 범위가 원고의 손해액이 되는가?

    이익액 650,895,798원 가운데 35%인 227,813,529원이다. 특허법원은 매출액에서 판매량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비만 공제하여 피고 회사의 이익을 산정하되 손해 발생 기간이 연도의 일부인 해에는 그해 한계이익률을 그 기간의 매출액에 적용하였고, 급여·임차료처럼 판매량과 관계없이 계속 지출되는 비용은 그 판매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였거나 지출을 회피할 수 있었던 비용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공제하지 않았다. 이어 두 제품의 용량·가격 차이, 피고 회사가 약 4년 먼저 판매한 점, 판매 규모의 차이 및 피고 회사의 독자적인 유통망을 들어 이익액의 65%는 피고 표장의 사용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그 범위에서 손해액의 추정을 복멸하였다.

    이익액 추정의 법리는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법 참조. 공제할 비용의 구분 기준은 상표법 제110조 제3항의 침해자 이익을 산정할 때 공제하는 변동비와 공제하지 않는 고정비는 어떻게 가를까? 참조. 추정이 복멸되는 사유는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은 어떤 사정이 있으면 복멸될까? 참조. 지식재산 법률의 손해액 추정 규정 전반은 지식재산 침해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 참조.

 

  • 아. Q: 고의적 침해로 배상액이 늘어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등록무효 주장이 특허법원에서 기각된 2025년 2월 13일부터이다. 침해행위가 개정 상표법 시행일인 2025년 7월 22일 전에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특허법원은 3배 한도를 정한 구 상표법 제110조 제7항을 적용하였다. 나아가 피고 표장이 제2 상표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점이 어렵지 않게 인정되는 데다, 최종적 사실심인 특허법원에서 무효 주장이 기각된 이후에는 피고들도 무효사유가 인정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그 후 2025년 6월 26일까지의 침해를 고의적 침해로 보고, 구 상표법 제110조 제8항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 손해액의 2배를 배상액으로 정하고, 증액배상금을 63,866,789원으로 산정하였다.

    증액배상 제도의 법리는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른 고의적 침해의 증액배상 참조. 고의 인정 시점의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서 등록무효를 다투던 침해자의 침해는 언제부터 '고의적 침해'가 될까? 참조.

 

  • 자. Q: 구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른 증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특허법원은 연도별로 산정한 전보배상금에 대해서는 각 침해기간의 말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반면 증액배상금은 침해자를 제재하고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금원이어서 판결로 비로소 지급의무와 액수가 확정되므로, 침해 시점으로 소급하여 지체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증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 법리는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른 증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할까? 참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표법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3호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 10. 31., 2025. 10. 1 .>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상표법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항·제2항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3항·제6항

 

③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⑥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구 상표법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7항·제8항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가목·파목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제3항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

 

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

 

판결이유 발췌

영문자 부분이 별도의 관념을 형성하지 않고 그 크기도 한자 부분보다 작으므로, 독립하여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한자 ‘諸葛亮’ 부분이 이 사건 제2  상표의 요부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2 상표의 요부인 ‘諸葛亮’과 피고 표장(‘(표장 생략)’, ‘(표장 생략)’, 諸葛亮, 제갈량)은 글자체․배치 또는 도형의 유무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제갈량’으로 호칭되고 같은 역사적 인물을 관념하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상표와 피고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중략)

 

피고 회사가 얻은 이익액 중 65%는 피고 표장의 사용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그 범위에서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이 복멸되고, 나머지 35%는 피고 표장의 사용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원고의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중략)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상표와 피고 표장은 호칭, 관념이 같아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피고 표장이 제2 상표의 보호범위에 속함이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 상표가 등록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4. 6. 19.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특허법원 역시 2025. 2. 13.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적어도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주장한 등록무효 사유가 특허심판원에 이어 최종적 사실심인 특허법원에서도 기각된 이후에는 이 사건 제2 상표에 대하여 피고들 주장의 무효사유가 인정될 수 없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제2 상표를 침해하는 피고 제품 판매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적어도 2025. 2. 13.부터 피고 제품을 판매하여 제2 상표권 등을 침해한 행위는 구 상표법 제110조 제7항이 정한 ‘고의적 침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의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 상표법 제110조 제8항의 사유를 모두 참작해 보면, 위 기간(2025. 2. 13.부터 2025. 6. 26.까지)에 해당하는 손해액의 2배를 배상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중략)

 

위와 같이 구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라 증액된 손해배상 부분은, 상표권 침해행위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여 불법행위 시에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통상의 전보배상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즉 전보배상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제때 배상을 받지 못하여 상실한 기회비용이 충실히 전보되기 위해 그 불법행위일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고의적 침해에 대하여 전보배상액의 최대 2배(개정된 현행법에 따라서는 최대 4배)까지 추가로 인정되는 증액배상금은 권리자가 과거에 상실한 재산이 아니라 침해자의 악의적 행위를 제재하고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 위해 법원이 재량으로 부과하는 다른 성질의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전보배상금과 같은 지연손해금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구 상표법 제110조 제8항을 보더라도, 법원이 증액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자의 침해행위 태양, 경위, 피해 규모, 침해로 인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 침해행위 자체와 관련된 사정은 물론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 구제 노력 등 침해행위 외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의적 침해에 대하여 그에 대한 제재와 억지를 목적으로 일반 불법행위법이 아닌 특별법에 도입된 것으로서 법원의 재량적 재판권 행사에 의해 비로소 그 지급의무와 액수가 확정된다. 즉, 비록 증액배상금 제도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가 보다 충분히 전보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고, 구 상표법 제110조 제7항의 문언이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액배상금을 전보배상금과 합하여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증액배상금의 본질은 법원의 재판권 행사(판결 선고)에 의해 비로소 지급의무의 유무 및 범위가 확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증액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있어서도 전보배상금과 하나로 묶어 불법행위(상표권 침해) 시로 소급하여 지체책임을 묻는 것은 과잉배상 측면 등에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증액배상금 지급의무는 법원이 구 상표법 제110조 제8항이 정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확정일에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위 증액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판시사항

[2]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이 분리관찰되는지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상표법 제67조 제2항은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으로 권리자가 받은 손해액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침해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기술, 의장 상표 또는 서비스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선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추정과 달리 인정될 수가 있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침해자가 침해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 이외의 다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등 참조).

최근 작성일시: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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