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 부정경쟁
  • 2. (가)목 부정경쟁행위 : 상품주체혼동행위
  • 2.3. (가)목 상품주체혼동행위 : 요건
  • 2.3.2. 상품표지의 식별성 및 현저화된 개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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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상품표지의 식별성 및 현저화된 개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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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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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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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ㆍ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 일반 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ㆍ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ㆍ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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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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