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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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량 백주 상표 침해 손해배상 - 이익의 35%만 손해로 보고 고의 기간은 2배로 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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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김정현 변호사2026-10-30 01:56
제갈량 백주 상표 침해 손해배상 - 이익의 35%만 손해로 보고 고의 기간은 2배로 정한 이유 -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 - 선릉역 변호사
제갈량 백주 상표 침해 손해배상 - 이익의 35%만 손해로 보고 고의 기간은 2배로 정한 이유


<한눈에 보는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과 증액배상>

구분

내용

손해 발생

이 사건에서는 등록상표를 표시한 제품을 처음 수입한 2023년 8월 8일부터 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익액

침해자의 매출에서 판매량에 따라 늘어나는 변동비를 공제한 금액이 손해액을 추정하는 기준이 되었고, 관리비 같은 고정비는 판매 때문에 생긴 비용이라는 증명이 없어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추정의 복멸

침해자가 상표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을 증명하면 그 범위에서 손해액의 추정이 복멸됩니다.

증액배상

등록무효 주장이 특허법원에서 기각된 뒤에도 계속된 침해는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증액배상금에는 그 지급을 명한 판결의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1. 상표권 침해 배상액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는가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면 상표권자는 침해자가 벌어들인 수익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표권자에게 손해가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침해자의 이익 가운데 상표 사용으로 얻은 부분이 얼마인지, 나아가 침해에 고의가 있었는지를 차례로 심리하여 실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은 중국 백주에 사용된 ‘제갈량’ 상표를 둘러싸고 이 단계들을 차례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침해자 이익 가운데 65%에 관한 손해액의 추정을 복멸하는 한편, 무효 주장이 기각된 뒤의 침해에는 2배 배상을 명하고 그 증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뒤부터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 가. 수입 주류 상표권자 A씨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입 주류 상표권자 A씨가 경쟁 수입업체의 같은 이름 제품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A씨가 그 상표를 붙인 제품을 처음 들여온 때부터 손해가 인정될 수 있으며, 경쟁업체가 상표와 무관한 유통망과 가격으로 얻은 이익은 배상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나. A씨와 달리 상표를 등록만 해 둔 경우

    반면 A씨와 달리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침해자는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관계사에 상표 사용을 맡겼더라도, 품질관리와 사용감독 아래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상표권자의 영업이 계속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배상액 산정에 대한 오해와 이 사건의 배경

 

  • 가. 침해자의 매출 전부가 내 손해라는 생각

    상표법 제110조 제3항은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뿐, 매출액 전부를 손해로 보지는 않습니다. 매출에서 변동비를 공제해야 이익이 되며, 침해자가 받은 이익 가운데 침해자의 유통망이나 기존 수요로 발생한 부분은 침해자가 증명하면 손해에서 제외됩니다.

 

  • 나. 4년 먼저 팔린 제갈량 백주와 뒤늦게 수입된 원고 제품

    이 사건 원고는 한자 ‘諸葛亮’과 영문자 ‘ZHU GE LIANG’으로 구성된 상표를 2021년 3월 29일 등록받았으나, 해당 상표를 부착한 제품은 2023년 8월 8일에야 처음 수입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그보다 약 4년 앞선 2019년 10월 1일부터 ‘제갈량’ 표장을 표시한 백주를 수입하여 2025년 6월 26일까지 판매하였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 상표에 대하여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은 2024년 6월 19일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한 소송에서도 특허법원이 2025년 2월 13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어 특허법원은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291,680,31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손해 발생 시점과 손해액 추정의 복멸, 증액배상 - 선릉역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손해 발생 시점과 손해액 추정의 복멸, 증액배상


3.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손해 발생 시점과 손해액 추정의 복멸, 증액배상

 

  • Q: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자 이익이 그대로 배상액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110조 제3항은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지만, 침해상표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 추정이 복멸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회사 이익 가운데 65%에 관한 추정이 복멸되었습니다.

 

  • 가. 요부가 같은 표장을 같은 상품에 쓰면 침해가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한자 ‘諸葛亮’과 영문자 ‘ZHU GE LIANG’으로 등록받은 상표(이하 제2 상표)에서 독립하여 출처를 표시하는 요부를 한자 ‘諸葛亮’ 부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글자체나 배치가 다른 피고 표장도 모두 ‘제갈량’으로 호칭되어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 제품인 중국식 백주는 제2 상표의 지정상품인 ‘중국식 백주(바이깐)’와 동일하므로, 법원은 표장의 유사성과 상품의 동일성을 모두 인정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나. 상표를 붙인 제품을 처음 수입한 때부터 손해가 인정됩니다

    원고가 2013년경부터 판매한 기존 백주에는 ‘江口醇诸葛酿’ 상표와 ‘제갈양’·‘ZHUGENIANG’ 표장만 쓰였고 제2 상표는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2 상표를 붙인 제품을 처음 수입한 2023년 8월 8일 전에는 손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관계사는 원고와 실질적으로 같은 경영 의사결정 주체 아래 운영되었고, 원고가 품질관리와 사용감독 책임을 졌습니다. 따라서 관계사를 통한 판매도 원고의 영업이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다. 상표와 무관한 이익을 침해자가 증명하면 그 범위에서 손해액의 추정이 복멸됩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에 따라 상표 사용과 무관하게 발생한 이익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 회사는 용량·가격의 차이, 먼저 형성한 수요, 원고와의 판매 규모 격차 및 64개 소매업체에 이르는 유통망을 증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 이익액 가운데 65%에 관한 손해액의 추정을 복멸하였습니다.

 

  • 라. 무효 주장까지 기각된 뒤의 판매는 고의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피고 표장이 제2 상표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점이 어렵지 않게 인정되는 데다, 등록무효심판 불복 소송마저 2025년 2월 13일 기각된 뒤에는 피고들이 무효사유가 인정될 수 없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침해행위의 기간·경위 등 법이 정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이후 기간의 배상액을 손해액의 2배로 정하고, 증액배상금 63,866,789원의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의적 침해 인정 시점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서 등록무효를 다투던 침해자의 침해는 언제부터 '고의적 침해'가 될까? 참조.
     

4. 상표권 침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다툴 때 점검할 사항

 

상표권 침해 배상액은 침해 기간 전체의 매출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 발생 기간과 공제할 비용, 상표 사용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의 범위, 그리고 고의 인정 기간을 차례로 따져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자와 침해 주장을 방어하는 측 모두 이 4단계마다 필요한 입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가. 단계마다 확인할 것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붙인 제품을 언제부터 실제로 판매했는지 보여 줄 수입·판매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 침해 혐의를 받는 쪽은 비용 가운데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고, 유통망과 가격 정책처럼 상표와 무관한 매출 요인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 나. 분쟁이 생겼을 때의 대응 순서

    1) 등록상표와 실제로 사용한 표장이 동일성을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등록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최초 수입일과 판매 내역을 정리합니다.

    3) 침해 제품의 매출액을 확인하고 지출 비용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합니다.

    4) 상표와 무관하게 이익을 낸 사정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합니다.

    5) 등록무효심판 결과가 나오면 판매를 계속할지 다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상표 분쟁 분야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단계별 자료를 일찍 갖추는 것이 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조언합니다.

 

5. 상표 침해 배상액과 증액배상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 Q. 상대방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면 그 기간의 판매도 고의로 평가됩니까?

    이 사건에서는 심판 청구가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온 뒤의 판매가 고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고의적 침해로 인정한 기간은 무효 주장이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기각된 2025년 2월 13일 뒤에 판매를 계속한 기간이었습니다.

 

  • Q. 판매를 이미 멈췄는데도 판매금지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7조 제1항은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제1심판결 선고 뒤에야 표장 사용을 중단하고 소송에서 침해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한 점에 비추어 같은 침해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Q. 손해액 지연이자는 연 몇 퍼센트로 계산됩니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보배상금 대부분에 대해 손해액 산정 말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6년 9월 10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제1심이 인용한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27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하였고, 증액배상금 63,866,789원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판례분석] 제갈량 백주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손해 발생 기간, 손해액 추정의 복멸과 증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특허법원 2025나10215) 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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