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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목 부정경쟁행위 : 상품주체혼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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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2. 상품표지의 주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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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상품표지의 주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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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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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성의 의미]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는 국내의 일정한 지역 범위 안이다. 주지성의 인식주체는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며, 주지성의 정도는 단순히 그 표지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 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주지성의 판단시점은 부정경쟁행위시이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또 그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0469 판결 : 이 규정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그 표지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 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주지성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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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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