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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 [사례분석] 감사 보수·퇴직금 청구와 대여금 반소: 주주총회 결의 없는 보수청구권과 중첩적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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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사례분석] 감사 보수·퇴직금 청구와 대여금 반소: 주주총회 결의 없는 보수청구권과 중첩적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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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감사 보수·퇴직금 청구와 대여금 반소: 주주총회 결의 없는 보수청구권과 중첩적 채무인수
[사례분석] 감사 보수·퇴직금 청구와 대여금 반소: 주주총회 결의 없는 보수청구권과 중첩적 채무인수


<핵심 요약>

의약품 회사의 감사 겸 부사장으로 일한 설립자의 딸이 미지급 임금 또는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하자, 회사가 대여금채권으로 상계를 항변하며 반소로 대여금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부친과 오빠가 쓴 각서로 차용금채무가 면책되었는지였다. 법원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각서를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 반소 대여금 청구를 원금 전부와 법정이자·지연손해금 범위에서 인용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가족 감사의 보수 청구와 차용금 각서의 경위

 

원고는 의약품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한 회장의 딸이자 피고 대표이사의 여동생이다. 원고는 회사 설립 약 24년 뒤 피고의 감사로 선임되어 감사선임등기를 마쳤고, 약 4년 뒤부터는 감사를 겸하여 비등기임원인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감사 취임 약 6년 뒤부터 2개 연도 동안 연 9천만 원대의 급여를 받았고, 그 뒤로도 같은 액수의 월 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의원이 입주한 건물의 한 호실을 9억 원대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마련하려고 피고로부터 변제기와 이자의 정함 없이 4억 원대를 빌렸다. 차용 전날 부친과 오빠를 각서인으로 하여, 부친이 생전에 차용금의 이자와 원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고 부친의 사정이나 유고로 변제할 수 없으면 대표이사인 오빠가 나머지를 변제한다는 각서가 작성되었다. 부친은 차용 약 8일 뒤 사망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 뒤부터 원고의 급여는 두 차례 삭감되다가 지급되지 않았다.

 

원고의 감사 임기는 차용 약 11개월 뒤 만료되었고, 피고는 그 약 4개월 뒤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원고 소유 호실에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임기 만료 뒤에도 약 7개월 남짓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미지급 임금 또는 보수, 연말정산 환급액, 퇴직금을 합한 1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하면서 반소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임원 보수와 각서 효력을 둘러싼 여섯 쟁점

 

  • 가. 등기된 감사인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원고는 명목상 감사로 등기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영업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으므로 근로자라고 주장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돈이 위임받은 사무 처리의 대가인 보수인지, 종속적 관계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가 먼저 문제 되었다.

 

  • 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감사 재직기간의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415조는 이를 감사에 준용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취임한 이사·감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 정관은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되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는 일반사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감사에도 이를 준용하였다. 원고는 이 정관 규정이 임원의 근로의 대가가 유상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결의가 없더라도 일반사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보수와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였다.

 

  • 다. 감사 임기 만료 뒤 부사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보수약정이 있었는지

    원고의 감사 임기가 끝난 뒤 퇴직할 때까지는 등기임원이 아닌 부사장으로만 근무한 기간이다.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원고는 감사로 취임한 이래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보수를 받아 왔으므로 묵시적 보수지급의 특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라. 상계항변에 바탕을 둔 반소가 본소 청구나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 적법한지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피고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는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않아야 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원고는 자신이 구하는 임금 또는 보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어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상계항변에 바탕을 둔 반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였다.

 

  • 마. Q: 부친과 오빠가 차용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면 원래 차용인의 채무는 사라질까?

    각서가 원래 채무자를 채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원래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지게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민법 제453조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않는 때가 아니면 제삼자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원고는 각서가 부친의 면책적 인수와 부친 유고 시 오빠의 승계를 정한 것이고 채권자인 피고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더는 차용금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 바.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기산점

    원고와 피고는 대여 당시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자 약정 없이 법정이자를 구할 수 있는지와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가 문제 되었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고는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므로, 반소장 송달이 최고가 되는지와 변제기가 언제 도래하는지가 함께 판단 대상이 되었다.
     

3. 강행규정과 의사 해석으로 가른 본소·반소 판단

 

  • 가. 원고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의 지위에 있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사·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어서 보수를 받더라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은 임원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 온 경우도 같다. 반면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은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수행의 실질이 그 정도에 그치지 않으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여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임기 만료 때까지 등기임원이었고, 원고 주장대로라도 서울사무소의 관리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상당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지위였다고 보았다. 여기에 취업규칙·복무규정·근태관리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도 없었다는 점을 더해, 원천징수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나. 주주총회 결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감사 재직기간의 보수와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상법 제388조가 이사·감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막아 회사와 주주,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았고,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은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보수의 일종이라고 하였다. 법원은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에 따라 결의가 없으면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결의가 있었다는 증명책임은 이사·감사에게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감사의 보수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관한 결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고, 정관 문언상 보수와 퇴직금액을 모두 일반사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웠다. 퇴직금을 그 규정에 의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었으나, 피고에 일반사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는 증거가 없었다. 법원은 그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뜻한다고 보더라도 평균임금에 준하는 보수에 관한 결의가 없고 실제 지급된 보수를 평균임금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 Q: 감사 시절 오랫동안 보수를 받았다면 임기 만료 뒤 부사장 기간에도 묵시적 보수약정이 인정될까?

    부사장 기간의 묵시적 보수약정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감사 임기 만료 뒤의 보수 청구를 피고와 위임 관계에 있는 비등기임원으로서의 보수 청구로 보고, 민법 제686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원고가 보수를 받은 기간은 감사 겸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이고, 임기 만료 뒤에는 부사장으로서의 업무와 보수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퇴직할 때까지 실제로 보수를 받지도 못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보수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본소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라. Q: 원고가 압류금지채권이라며 상계를 다투면 상계항변에 바탕을 둔 반소는 부적법해질까?

    법원은 이 사건 반소가 본소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견련성이 있어 적법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본소 청구와의 견련성을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달라도 대상이나 발생 원인의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라고 설명하였다.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은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의 항변 사유와 대상이나 발생 원인에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였다.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설령 해당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그 범위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므로, 적어도 나머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된다는 점도 들어 원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그 2분의 1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고 기준을 넘으면 그 기준 금액을 압류금지 범위로 정한다.

 

  • 마. 각서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중첩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과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에 따라,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각서에는 피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지 않고 부친과 오빠의 개인 도장만 있어 두 사람이 회장·대표이사 지위에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웠고, 부친이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문언만으로 피고가 부친에게서만 변제받겠다는 취지로 단정하기도 어려웠다. 원고 등이 오빠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오빠가 각서에 따라 부친의 증여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은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의 승낙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원고는 피고가 각서 작성 뒤 이행을 최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대여금채권으로 원고 소유 호실을 가압류하였고 원고가 이의나 취소신청을 하지 않아 가압류등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였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원고와 부친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와 피고의 승낙을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와 부친·오빠 사이의 계약으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바. 반소장 송달 뒤 1개월이 지난 때를 변제기로 보아 그 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법인등기를 마친 주식회사인 피고를 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상인으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상법 제47조에 따라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가 된다고 하였다.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상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피고는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반환시기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 반환의 최고는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313 판결처럼 소장의 송달로도 할 수 있으므로,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았다. 그 결과 원고는 대여금 4억 원대와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 피고가 구한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법정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 제415조 (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2001. 7. 24., 2020. 12. 29.>

 

상법 제5조 (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

 

민법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민법 제603조 (반환시기)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반소)

 

①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2025. 1. 31 .>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판시사항

[1]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며, 한편 새마을금고법 제24조는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위 상법 제382조 제2항의 규정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에 다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금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등기된 이사 및 감사와 등기되지 않은 이사 및 감사의 직무권한의 차이

 

[2]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금의 법적 성격

 

[3]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판시사항

[1]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판결요지

[1]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판시사항

[2]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판시사항

이사·감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이때 보수청구권의 제한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감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이사·감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또는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주주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사·감사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보수청구권의 제한 여부와 제한 범위는,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가 제공하는 급부의 내용 또는 직무 수행의 정도, 지급받는 보수의 액수와 회사의 재무상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 등의 보수와의 차이,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를 선임한 목적과 선임 및 자격 유지의 필요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판시사항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판시사항

채무인수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에게 丙의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변제확인각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甲의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함에도, 乙이 묵시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였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중략)

 

결국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차용금을 소외 1이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를 중첩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313 판결

 

판시사항

반환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반환의 최고는 소장의 송달로서도 이를 할 수 있다.

 

판결요지

반환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반환의 최고는 소장의 송달로서도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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