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여신거래약정 차주의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 채권자 날인 없는 처분문서와 약정 인정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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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여신거래약정에 차주로 기재된 개인을 상대로 저축은행이 연체된 대출원리금 1억 원대를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LED 조명공사의 사업주 회사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항변하였고, 쟁점은 채권자인 원고의 날인이 없는 채무인수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직원의 진술서와 채무자 변경 예정이 적힌 심사서류 등을 종합해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을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 결론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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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명공사 대출 심사와 대출금 연체에 이른 경위
원고인 저축은행은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심사 단계에서 LED 조명공사 사업주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과 피고와 사업주 회사 사이의 투자사업 상환계약서를 검토하였다. 회의록에는 원고로부터 5억 원대의 대출금을 차입하는 건이 가결된 사실이, 상환계약서에는 피고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출채권 양도 및 차주변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었다. 원고의 심사서류에는 실질 채무자인 사업주 회사로 채무자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었고, 원고는 자문 법무법인과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그러한 채무자 변경 시 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하고 보험금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5억 원대를 대출기간 60개월, 약정이자율 약 연 6%, 연체이자율 약 연 9%로 빌리는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되고 대출이 실행되었다. 약정 체결 후 약 5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원금 9천만 원대와 이자 등 8백만 원대가 연체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대와 그중 9천만 원대에 대하여 연체 기준일 다음 날부터 약 연 9%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대출이 원고가 사업주 회사에 LED 조명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대출해 주기 위하여 설계한 상품이고, 실질적인 차주는 사업주 회사이며 자신은 형식상 차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업주 회사가 피고를 채무자 지위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사업주 회사가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상고심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각각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대출금 채무의 발생과 면책적 인수 여부의 다툼
3. 채무인수약정을 인정한 사정과 상소심의 결론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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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전문개정 2009. 11. 2.]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판시사항 채무인수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962 판결
판시사항 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자의 채무이행의 상대방
나. 채무인수인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묵시적인 채무인수의 승낙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되었다면 그후 채무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그 채무를 인수한 자는 별도로 채권양수인과의 변제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채무인수인이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 변제의 효력이 인정될 따름이다.
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