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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면책적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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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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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채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신ㆍ구채무 간에 동일성이 없는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와 구별된다.

채무인수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002.9.24. 2002다36228)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채무인수인과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관계(2016.5.27. 2015다21967)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

 

2. 법적성질

가. 채권자ㆍ인수인 사이의 계약이거나 3면 계약인 경우

처분행위로 보며 인수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채무인수의 결과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준물권행위(처분행위)이며 동시에 인수인이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의무부담행위이며 양자의 결합이라고 본다.

나. 채무자ㆍ인수인 사이의 계약인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인수계약은 채권행위에 불과하고, 채권자의 승낙으로 인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준물권행위(처분행위)가 된다. 더불어 채권자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다수설).

3. 무인성 문제

만일 채무인수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소멸한 경우, 채무인수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매매의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은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무인설, 민법 개정안의 태도). 따라서 매매계약의 해제되더라도 매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여전히 있고, 변제한 채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요건

가. 채무의 유효성

채무가 유효하다면 장래채무나 불완전채무 등도 인수할 수 있다.

나. 채무의 이전성

채무의 성질(제453조 제1항 단서)에 비추어 이전이 가능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인수금지 특약이 없어야 한다(제449조 제2항 참조). 예컨대 채무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달라지는 채무, 고용과 같이 채무자의 변경으로 채무의 이행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무 등은 성질상 이전성이 없다.

다. 인수의 합의

(1) 3면계약인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3자간의 합의에 의한 채무인수는 허용된다.

(2) 채권자ㆍ인수인 사이의 계약인 경우

채무자의 동의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채무인수는 효력이 있다. 다만 이해관계 없는 인수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제453조 제2항).

(3) 채무자ㆍ인수인 사이의 계약인 경우

①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의 법률관계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가지 채무자와 인수인은 채무인수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제456조). 또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나 인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제455조).

② 채권자 승낙의 효과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효력요건, 제454조 제1항). 채권자가 승낙한 바 있다면 그 뒤 채권인수인이 위 채무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채무자의 승낙이 있다든가 채권자가 위 인도계약을 승낙할 때에 채무인수인의 취소권유보를 승낙하였다든가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1962.5.17. 62다161).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1989.11.14. 88다카29962). 채권자의 승낙이나 거절은 채무자 또는 인수인에게 할 수 있다(제454조 제2항). 채권자의 승낙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457조).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2015.5.29. 2012다84370)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임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채권자 승낙거절의 효과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채무인수는 효력이 없게 되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는 이행인수로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다. 승낙 거절 이후에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1998.11.24. 98다33765).

*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7변시] ( O )

 

5. 효과

가. 채무의 이전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로 이전한다. 그 결과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 이자ㆍ위약금 채무 등의 종된 채무도 그대로 이전되나,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지분적 이자채무는 인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인수인은 채무의 특정승계인에 불과하고 지위를 이전받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권이나 취소권 등은 채무자에게 남아 있다.

나. 항변권의 존속

채무인수로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수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8조).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인수인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인수인이 상계를 할 수 없다(인수인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함).

다. 담보ㆍ보증의 소멸 여부

법정담보권은 채무인수와 상관없이 그대로 존속한다. 약정담보의 경우 ⅰ) 제3자가 제공한 담보ㆍ채무자에 대한 보증은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존속한다(제459조). 여기서의 동의는 인수인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담보를 인수인을 위하여 계속시키는데 대한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함으로써 소멸하지 아니하는 담보는 당연히 기존의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이다(1996.10.11. 96다27476). 따라서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당초 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가 신 채무자가 인수하게 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지, 그 후 신 채무자(채무인수인)가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2000.12.26. 2000다56204). ⅱ)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자가 채무인수에 개입하지 않는 채권자ㆍ인수간 사이의 계약인 경우에는 소멸하나, 그 외 계약의 경우에는 존속한다. 판례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인수로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였으니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1996.10.11. 96다27476)."고 판시하였다.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에 대해 채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였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17변시] ( X )

라. 소멸시효 중단과의 관계

면책적 채무인수는 '승인'에 해당하므로,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그 시효기간은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이므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이는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1999.7.9. 99다12376).

6. 대항력있는 임대차관계에서 임대목적물의 양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나아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2013.1.17.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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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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