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판시사항
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자의 채무이행의 상대방
나. 채무인수인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묵시적인 채무인수의 승낙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되었다면 그후 채무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그 채무를 인수한 자는 별도로 채권양수인과의 변제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채무인수인이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 변제의 효력이 인정될 따름이다.
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피고, 피상고인
장홍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8.11.2 선고 87나8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소외 이종환의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유효하게 원고에게 양도되었는지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음을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소외 진우 사이의 채무인수를 알고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원고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악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7.5.19 직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5호증의 1,2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은 지급청구로서 묵시적으로 피고의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원심은 채무인수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