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가 전 심급에서 대리한 조명공사 대출금 사건
대출약정서에 차주로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하는지가 걸린 대여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대리는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원대의 대여금 청구를 받은 피고 쪽에서 제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까지 맡았습니다. 원고는 여신거래약정에 차주로 기재된 피고에게 연체된 원금과 이자 등을 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LED 조명공사의 사업주 회사가 피고의 여신거래약정상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약정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상고심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인수약정 서류에 저축은행의 날인이 없었는데도 대출 심사 단계의 자료와 관여 직원의 진술서 등이 약정을 인정하는 사정으로 쓰인 사례입니다.
2. 조명공사 대출 설계와 연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인 피고는 저축은행인 원고로부터 5억 원대를 대출기간 60개월, 약정이자율 약 연 6%, 연체이자율 약 연 9%로 빌리는 여신거래약정에 차주로 기재되었고, 그 약정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약정 심사 단계에서 LED 조명공사의 사업주 회사가 원고로부터 5억 원대를 차입하는 건을 가결한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하였습니다. 피고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출채권 양도 및 차주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한 피고와 사업주 회사 사이의 투자사업 상환계약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원고의 심사서류에는 실질 채무자인 사업주 회사로 채무자를 변경할 예정이라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한 법무법인과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그러한 채무자 변경 시 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하고 보험금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 뒤 약정 체결로부터 약 5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원금 9천만 원대와 이자 등 8백만 원대가 연체되었습니다. 원고는 차주로 기재된 피고를 상대로 1억 원대와 그중 9천만 원대에 대하여 약 연 9%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 항변에서 법원이 본 다섯 갈래
4. 대출약정서 차주로 기재된 쪽이 살펴볼 점
이 사건은 대출약정서에 차주로 기재되었더라도 대출 심사 단계의 자료, 채권자 스스로의 다른 소송상 주장, 관여 직원의 진술 등이 모이면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같은 결론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대출에서 차주로 이름을 올렸다면 심사 서류, 상환계약서, 채무자 변경에 관한 기재처럼 실질 채무자를 드러내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피고를 대리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대여금 분쟁의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여신거래약정 차주의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 채권자 날인 없는 처분문서와 약정 인정 사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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