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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조명공사 대출 차주 대여금 청구 기각 - 채무자 변경 예정이 적힌 저축은행 심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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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0:24

1.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가 전 심급에서 대리한 조명공사 대출금 사건

 

대출약정서에 차주로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하는지가 걸린 대여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대리는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원대의 대여금 청구를 받은 피고 쪽에서 제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까지 맡았습니다. 원고는 여신거래약정에 차주로 기재된 피고에게 연체된 원금과 이자 등을 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LED 조명공사의 사업주 회사가 피고의 여신거래약정상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약정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상고심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인수약정 서류에 저축은행의 날인이 없었는데도 대출 심사 단계의 자료와 관여 직원의 진술서 등이 약정을 인정하는 사정으로 쓰인 사례입니다.

 

2. 조명공사 대출 설계와 연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인 피고는 저축은행인 원고로부터 5억 원대를 대출기간 60개월, 약정이자율 약 연 6%, 연체이자율 약 연 9%로 빌리는 여신거래약정에 차주로 기재되었고, 그 약정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약정 심사 단계에서 LED 조명공사의 사업주 회사가 원고로부터 5억 원대를 차입하는 건을 가결한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하였습니다. 피고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출채권 양도 및 차주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한 피고와 사업주 회사 사이의 투자사업 상환계약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원고의 심사서류에는 실질 채무자인 사업주 회사로 채무자를 변경할 예정이라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한 법무법인과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그러한 채무자 변경 시 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하고 보험금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 뒤 약정 체결로부터 약 5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원금 9천만 원대와 이자 등 8백만 원대가 연체되었습니다. 원고는 차주로 기재된 피고를 상대로 1억 원대와 그중 9천만 원대에 대하여 약 연 9%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 항변에서 법원이 본 다섯 갈래

 

  • 가. 약정과 연체가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서증으로 여신거래약정 체결, 대출 실행, 원금과 이자의 연체를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그 특별한 사정으로 다투어진 것이 사업주 회사의 면책적 채무인수였습니다.

 

  • 나. 대출 설계 단계의 자료가 3자 간 약정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대출이 원고가 사업주 회사에 LED 조명공사 공사대금을 대출해 주기 위하여 설계한 상품이고 실질적인 차주는 사업주 회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주 회사와의 민사소송에서 사업주 회사를 비전형적 대출약정의 실질적인 차주라고 주장한 점과, 원고가 심사 서류로 검토한 이사회 회의록과 상환계약서, 원고 심사서류의 채무자 변경 예정 기재를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므로, 채무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쪽에는 면책적 인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다. Q: 저축은행이 날인하지 않은 채무인수 서류로도 차주가 채무를 면할 수 있었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날인이 없었는데도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서류가 원고 회사의 서식이고, 약정에 관여한 원고 직원이 원고는 피고가 형식적인 채무자에 불과하며 그 문서 작성을 통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을 들었습니다. 원고가 날인하지 않았다는 주장 외에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 라. 항소심은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피항소인인 피고의 소송대리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 마. 상고심은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각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4. 대출약정서 차주로 기재된 쪽이 살펴볼 점

 

이 사건은 대출약정서에 차주로 기재되었더라도 대출 심사 단계의 자료, 채권자 스스로의 다른 소송상 주장, 관여 직원의 진술 등이 모이면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같은 결론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대출에서 차주로 이름을 올렸다면 심사 서류, 상환계약서, 채무자 변경에 관한 기재처럼 실질 채무자를 드러내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피고를 대리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대여금 분쟁의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여신거래약정 차주의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 채권자 날인 없는 처분문서와 약정 인정 사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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