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기의 방식과 심리불속행 제도
1. 상고의 제기 방식
가. 상고장의 제출
상고의 제기는 원판결송달 후 2주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한다(제425조, 제396조, 제397조). 상고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심법원이 상고장을 접수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재판장의 상고장심사
원심재판장이 먼저 상고장을 심사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및 인지납부여부를 조사한다. 만일 흠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명령으로써 상고장을 각하한다(제425조, 제399조 제1ㆍ2항). 상고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425조, 제399조 제2항). 원심재판장이 상고장의 부적식 등을 간과한 때에는 상고심재판장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제425조, 제402조). 원심재판장의 상고장각하명령은 상고심재판장의 상고장각하명령과 달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25조, 제399조 제2항).
다. 소송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상고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판결정본 송달 전에 상고가 제기된 때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기록을 상고법원에 송부한다(제425조, 제400조, 규칙 제135조, 제127조). 소송기록의 송부 전까지는 원심법원이 사건으로부터 파생되는 부수적 재판의 관할권을 가지고, 상고취하ㆍ상고권포기ㆍ소취하도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라. 상고이유서의 제출
(1) 상고이유서의 제출의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427조). 만일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직권조사사항이 있지 않는 한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제429조). 이 경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판결선고 없이 송달로 고지한다(상특법 제5조, 제6조). 다만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기간경과 이후라도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으면 그 기간의 신장(제172조 제1항)을 인정하여 상고이유서를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상고이유의 주장의무
원칙적으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만이 상고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것은 이미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석명보충한 것이 아닌 한 판단대상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직권조사사항, 기간경과 후에 새로이 발생한 상고이유는 기간경과 후라도 추가제출 할 수 있다. 예컨대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면서도 패소부분 중 일부인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289 판결).
(3) 구체적 상고이유의 기재의무
상고이유의 기재는 명시적ㆍ구체적으로 하여야 하고, 위배된 법령조항ㆍ내용 및 절차위반의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 판례위반을 주장할 때에는 그 판례를 명확히 지적하여야 한다. 예컨대 상고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불복대상인 원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지를 명시한 바 없는 진정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다494 판결), 상고인이 비록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내용에 심판 대상인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 설시가 없을 때에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어 상고기각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97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16981 판결). 또한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상고이유서의 '1심 이후 항소심까지 주장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원용합니다'라는 기재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
2.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가. 의의 및 취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의 법률심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에 걸맞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기각판결하는 제도이다. 이는 무익한 상고 및 남상고를 방지하여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나. 심리속행사유
(1) 통상의 소송절차에서의 심리속행사유(상특법 제4조 제1항)
① 헌법위반이나 헌법의 부당해석,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부당판단, ③ 대법원판례위반, ④ 대법원판례의 부존재 또는 변경의 필요성, ⑤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⑥ 이유불명시ㆍ이유모순을 제외한 제424조의 각 절대적 상고이유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상고이유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때,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는 때에는 심리속행사유가 있더라도 속행하지 않는다.
(2) 가압류ㆍ가처분절차에서의 심리속행사유
가압류ㆍ가처분사건에서는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심리속행사유를 보다 적게 인정하는바, 위의 6가지 사유 중 ① 내지 ③의 사유만이 그에 해당된다. 그 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기각판결한다. 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재항고사건도 이와 같다(동법 제7조).
다. 심리속행사유의 조사
이는 무익한 상고ㆍ남상고의 방지라는 공익적 취지에 의한 것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고, 항변사항이 아니다. 그 조사는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심리불속행판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상고심절차에 따라 심리가 속행된다(상특법 제6조 제2항).
라. 심리불속행판결의 특례와 그 적용범위
(1) 심리불속행판결
심리속행사유가 없는 때에는 심리불속행의 상고기각판결을 한다. 이는 본안판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므로 내용상으로는 각하와 같지만 형식상으로는 기각이므로 본안판결에 해당한다. 심리불속행판결에서는 ① 판결의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상특법 제5조 제1항), ② 판결의 선고가 불필요하며 상고인에의 송달로써 고지를 갈음하고(동법 제5조 제2항), ③ 법원사무관등은 교부받은 판결원본에 영수일자만을 부기하고 날인 후 바로 송달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제3항). ④ 이러한 심리불속행판결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少部)에서만 할 수 있고(동법 제6조 제1항), ⑤ 그 판결시한은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4월이다.
(2) 적용범위
심리불속행제도는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에 적용되고(동법 제2조), 그 재항고에 준용되나(동법 제7조), 소액사건 및 특별항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