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9.4.7.
상인의 소비대차 법정이자청구권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이상 무이자가 원칙이다(민법 제598조, 제600조, 제601조). 그러나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5조 제1항). 이것은 상인의 영리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