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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가족 임원 월급·퇴직금 청구 기각과 대여금 지급 판결 - 아버지 각서에도 남은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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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0:29
[성공 사례] 가족 임원 월급·퇴직금 청구 기각과 대여금 지급 판결 - 아버지 각서에도 남은 빚 -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가족 임원 월급·퇴직금 청구 기각과 대여금 지급 판결 - 아버지 각서에도 남은 빚


1.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가 회사를 대리한 가족 임원 보수·대여금 소송의 결과

 

설립자 가족이 회장과 대표이사, 감사를 맡았던 회사에서 감사 겸 부사장으로 일한 가족 임원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 임원에게 빌려준 4억 원대를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하면서 반소로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는 제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까지 모든 단계에서 같은 법무법인이 맡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임금 또는 보수와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회사의 반소 대여금 청구를 원금 전부와 법정이자·지연손해금 범위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변제기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만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급여 삭감과 아버지의 각서가 얽힌 분쟁의 경위

 

원고는 회사를 설립한 회장의 딸이자 대표이사의 여동생으로, 감사로 선임된 뒤 감사를 겸해 비등기임원인 부사장으로도 일했습니다. 원고는 건물의 한 호실을 9억 원대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마련하려고 회사로부터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은 채 4억 원대를 빌렸습니다.

 

차용 전날 원고의 부친과 오빠는, 부친이 생전에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변제하고 부친이 변제할 수 없으면 오빠가 변제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친은 약 8일 뒤 사망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 뒤부터 원고의 급여는 두 차례 삭감되다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감사 임기가 끝나고 약 4개월 뒤 회사는 대여금채권으로 원고 소유 호실에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임기 만료 뒤 약 7개월 남짓 더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임금 또는 보수와 퇴직금 등 1억 원대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상계항변과 함께 반소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가른 여섯 쟁점

 

  • 가. 등기된 감사의 근로자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명목상 감사였을 뿐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영업부서에서 일한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연차신청 없이 약 17영업일 동안 개인 용무로 국외에 다녀왔고, 지문인식 근태관리가 고지된 뒤에도 약 1개월 동안 한 번도 지문인식을 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나. Q: 감사로 오래 보수를 받아 왔다면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보수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388조와 제415조에 따라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며, 법원은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에 따라 결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고, 이 사건에서는 결의도 일반사원의 퇴직금 지급규정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다. 임기 만료 뒤 부사장 기간의 묵시적 보수약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감사로 취임한 이래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보수를 받아 왔으니 묵시적 보수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686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보수를 받은 것은 감사 겸 부사장으로 일하던 기간이었고, 임기 만료 뒤에는 부사장 업무와 보수에 관한 위임계약을 맺지 않았고 보수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라.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도 반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구하는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어서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명목상 임원이었을 뿐 임원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압류금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해당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2분의 1(단서의 대통령령 기준 금액이 적용되면 그 금액)로 한정되므로 반소가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의 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 마. 부친과 오빠의 각서로는 차용금채무가 면책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각서로 부친이 차용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오빠가 이를 승계했으며 회사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에 따라 면책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 인수로 본다고 하면서, 각서에 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되지 않았고 회사가 대여금채권으로 가압류를 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결국 각서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중첩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바. 변제기 없는 대여금은 반소장 송달 뒤 1개월이 지나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상인이어서 상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이자 약정 없이도 법정이자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 회사가 구한 대로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 연 5%의 법정이자를 인정하였습니다. 변제기는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반소장 부본 송달로 반환을 최고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보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습니다.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변제기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판단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4. 임원 보수 청구와 가족 각서가 얽힌 분쟁에서 살필 점

 

이 사건은 오랫동안 보수를 받아 온 감사라도 상법 제388조가 요구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보수와 퇴직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또한 가족이 대신 갚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채권자인 회사가 면책을 승낙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원래 차용인의 채무는 중첩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다만 법원은 근태관리와 근로계약서, 정관 문언, 각서의 날인과 문언, 가압류 경위 같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였으므로 사안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원 보수나 임원에 대한 대여금을 두고 분쟁이 생겼다면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 대여 경위와 각서의 작성 명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감사 보수·퇴직금 청구와 대여금 반소: 주주총회 결의 없는 보수청구권과 중첩적 채무인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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