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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병존적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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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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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인수인이 종전의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중첩적ㆍ부가적 채무인수라고도 한다.

2. 구별개념

가.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전이 있지만,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채무의 인수에 있어 면책적 인수인지, 병존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병존적 인수로 볼 것이다(1988.5.24. 87다카3104).

나. 이행인수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1997.10.24. 97다28698).

3. 법적성질

단순한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의 성질을 가질 뿐, 준물권행위로서의 성질은 없다.

4. 요건

가. 채무의 유효성, 이전성

채무는 유효하여야 하고, 인수인에 의하여도 이행될 수 있는 이전성이 있는 채무이어야 한다.

나. 인수의 합의

(1) 3면 계약인 경우

3면 계약으로도 가능하다.

(2) 채권자ㆍ인수인 사이의 계약인 경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대하여 통설ㆍ판례(1988.11.22. 87다카1836)는 가능하다고 본다.

*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17변시] ( O )

 

(3) 채무자ㆍ인수인 사이의 계약인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인수계약도 가능하며, 이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자세한 내용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참조). 그리고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수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2013.9.13. 2011다56033).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요건 및 효력(2013.9.13. 2011다56033)

[1]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을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2]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수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취지를 알리지 아니한 채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가 인수인으로부터 최고받은 채무인수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 것으로 잘못 알고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수익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후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구체적 예

ⅰ)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수인에 대하여 그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1997.10.24. 97다28698).

ⅱ) 유체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된다(2004.12.31. 2002나2443).

ⅲ) 제3자가 공장 소유자로부터 공장건물과 공장대지의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공장건물에 의하여 담보된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도 함께 인수하여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장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의사도 내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단순한 이행인수가 아니라 양수인이 채무자인 양도인과 나란히 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1995.5.9. 94다47469).

ⅳ)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1998.3.13. 97다52493).

ⅴ) 책임보험에 있어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다(2000.12.8. 99다37856).

6. 효과

가. 채무의 병존

채무자의 채무와 인수인의 채무는 병존하므로 채권자는 누구에게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므로 인수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무자의 그것과 동일하다(2005.10.7. 2003다6774).

나. 항변권 및 보증ㆍ담보

본래의 채무자가 갖고 있던 항변권은 인수인에게도 이전하므로 인수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는 존속하므로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보증ㆍ담보 등은 그대로 존속한다.

다. 채무자과 인수인의 관계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14.8.20. 2012다97420).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17변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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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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