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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의 범위
1) 사용인 겸직 이사의 보수
회사에 따라서는 이사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지배인이나 일부 부서의 장 등 사용인의 지위를 겸하면서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이사는 그 한도에서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고 이사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즉 사용인분 급여.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사용인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급여를 말하는 것이고, 등기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수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면 이사가 이와 같이 받는 임금도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①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상법상 이사의 보수와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불포함설과, ② 이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제388조의 탈법을 허용하여 이사가 과도하게 보수를 책정할 수 있으므로 포함된다고 보는 포함설이 대립한다.
2) 퇴직위로금
판례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 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3) 해직보상금
해직보상금은 회사와 이사 간의 약정에 의해,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을 말한다. 상법 제38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해직보상금은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되는가? 판례는 “해직보상금은 형식상으로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사가 고용계약 체결 시 과다한 해직보상금을 약정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막을 수 없으므로, 상법 제388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이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만 해직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바, 이에 따라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