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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 81.2. 이사 보수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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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이사 보수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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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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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제388조). 실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2) 정관ㆍ주주총회결의가 없는 경우의 보수청구권

판례는 과거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보수액을 결정한 바 없더라도 주주총회결의로 상무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보수지급의 특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715 판결).”고 하는 등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원칙을 유연하게 해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엄격한 해석으로 선회하여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고 하며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가 없는 경우 바로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

관련판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관련판례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3) 결정의 위임

이사의 보수액을 각 이사 별로 정할 필요는 없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결의로는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의 총액 또는 한도액만을 정하고 각 이사에 대한 배분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보수액의 결정 및 지급을 전적으로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관련판례

[1]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도 상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2]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에 한하여 가능한 법리이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본소), 2016다241522(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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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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