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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례분석] 성병 상해 공판의 피해자 진술권과 선고 전 형사공탁: 공탁물 회수동의서와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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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성병 상해 공판의 피해자 진술권과 선고 전 형사공탁: 공탁물 회수동의서와 양형
[사례분석] 성병 상해 공판의 피해자 진술권과 선고 전 형사공탁: 공탁물 회수동의서와 양형


<핵심 요약>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친구에게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피해자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해죄로 정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 뒤 선고 직전 2천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공탁금 수령 거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 뒤 구형을 징역 2년으로 높였고, 제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헤르페스 2형 감염의 경위와 정식 기소

 

피해자와 피고인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 어느 날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에 수포가 올라온 것을 발견하고 이유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피곤하면 가끔 생기는 증상이라며 가볍게 넘겼다.

 

이후 피해자에게 극심한 따가움과 가려움 증상이 나타났고, 피해자가 이를 알리자 피고인은 그제야 자신이 헤르페스 2형 보균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피해자는 곧바로 산부인과에서 성병 검사를 받아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상해죄로 정식 기소되었다.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 검사는 당초 징역 5개월을 구형하였다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들은 뒤 구형을 징역 2년으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선고 직전 2천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 공판에서 피해자가 행사한 권리와 공탁의 쟁점

 

  • 가. 기소 뒤 피해자가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되,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있거나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소 이후 피해자 측이 증거목록과 공소장, 피고인 측의 의견서와 양형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가 첫 쟁점이었다.

 

  • 나. Q: 피해자는 공판에서 어떻게 자신의 피해를 직접 진술할 수 있는가?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이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그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해자등을 신문할 때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다.

 

  • 다. 선고 직전의 형사공탁을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형사공탁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 청취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선고 직전의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다.

 

  • 라.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정하는 양형의 기준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징역과 함께 자격정지와 벌금이 규정된 상해죄에서 어떤 형을 선택할지가 네 번째 쟁점이었다.
     

3. 피해자 진술과 공탁 거부 뒤 내려진 제1심의 양형

 

  • 가. 열람·등사한 기록이 피해자 측의 공판 준비와 의견서의 근거가 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 측은 기소 이후 증거목록과 공소장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확보하고 1회 공판을 준비하였다. 선고 직전에 공탁이 이루어진 뒤에는 피고인 측 변호인 의견서, 양형조사요구서, 양형조사보고서, 피고인의 최후진술서, 1회 공판조서를 다시 열람·등사하였다. 피해자 측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그간의 의견을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 나. Q: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피해자의 진술 이후 검사는 구형을 징역 5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사건 이후에도 재발과 치료가 반복되는 과정과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진술하고 엄벌을 탄원하였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에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헤르페스 2형은 완치가 어려워 반복해서 재발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장애가 사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밝혀 피해 결과의 정도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 다.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공탁은 처벌불원과 같지 않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을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를 밝혔다.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해자 측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의 취지와 일방적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 않은 하급심 판결들을 근거로 들어, 선고 직전의 공탁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 라. 제1심은 징역형을 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였다

    제1심 법원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형 가운데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다. 이 선고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고 직전에 공탁을 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검사의 최종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1. 삭제<2007.6.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⑦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25.3.18>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공탁법 제5조의 2 (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26. 3. 24 .>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

 

[2] 부녀의 음모를 1회용 면도기로 일부 깎은 것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의 시각적·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毛根) 부분을 남기고 모간(毛幹)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판시사항

[1]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할 사항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판결요지

[1]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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