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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2. [사례분석] 학생 행세한 성인의 성착취물 제작·의제유사강간: 외관상 동의와 형사공탁의 제한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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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사례분석] 학생 행세한 성인의 성착취물 제작·의제유사강간: 외관상 동의와 형사공탁의 제한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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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학생 행세한 성인의 성착취물 제작·의제유사강간: 외관상 동의와 형사공탁의 제한적 고려
[사례분석] 학생 행세한 성인의 성착취물 제작·의제유사강간: 외관상 동의와 형사공탁의 제한적 고려


<핵심 요약>

랜덤 채팅에서 인근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속인 성인 남성이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제작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을 저지른 사건이다. 피고인은 고소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첫 공판기일에 혐의를 인정한 뒤 합의가 거절되자 4,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공탁 사실을 제한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히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학생을 사칭한 랜덤 채팅 접근과 기소에 이른 경위

 

피해자는 랜덤 채팅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자가 재학 중인 인근 고등학교의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연락을 지속하였다. 약 2주 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표시하던 피고인이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자고 제안함에 따라 두 사람은 그곳에서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처음 연락할 때부터 호감이 있었다’고 말하며 스킨십을 하였고, 신체를 접촉하며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절하였음에도 ‘보고 바로 지우겠다’며 요구를 계속하여 결국 사진을 받았다.

 

며칠 뒤 피고인이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고 털어놓자, 피해자는 곧바로 부모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 측의 고소 이후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자, 4,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였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하였다.

 

2. 성착취물 제작과 의제유사강간, 공탁의 양형을 둘러싼 쟁점

 

  • 가.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도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 되는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거듭 요구하여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으므로, 촬영을 직접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도 성착취물 제작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 나. Q: 학생인 척한 성인과의 만남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응한 것처럼 보이면 의제유사강간 성립에 영향이 있는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해당 조항상 폭행 또는 협박은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외관상 응낙 여부는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또래 학생으로 알고 만났으며, 피고인은 며칠 뒤에야 자신이 성인임을 밝혔다.

 

  • 다.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한 4,000만 원 공탁을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형사공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합의가 거절된 뒤 4,000만 원을 공탁하고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와 부모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처벌 의사를 밝혔다.
     

3. 제작의 의미와 외관상 동의, 공탁 평가에 관한 법리

 

  • 가.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제작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은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제11조 제1항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로 얻은 외관상 동의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은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를 판단할 때에는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

 

  • 다. Q: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은 양형에서 어떻게 고려되는가?

    이 사건 1심은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공탁 사실은 제한적으로 고려한다고 판결문에 밝혔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에도 공탁을 할 수 있게 하는 절차 특례이며, 공탁된 돈을 피해자가 받을지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1심은 4,000만 원 공탁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선고 당일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 .>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제목개정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 5. 19 .>

8. 삭제

<2020. 6. 9 .>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탁법 제5조의 2 (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26. 3. 24 .>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1. 삭제<2007.6.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 및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그 기수 시기(=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및 이러한 법리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판시사항

[1]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서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보아야 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서 설령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죄를 구성한다.

 

[2]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최근 작성일시: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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