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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례분석] 학과 선배의 유사강간과 폭행 요건: 진술 번복의 평가와 지연 고소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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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학과 선배의 유사강간과 폭행 요건: 진술 번복의 평가와 지연 고소의 신빙성
[사례분석] 학과 선배의 유사강간과 폭행 요건: 진술 번복의 평가와 지연 고소의 신빙성


<핵심 요약>

같은 학과 선배가 술자리 뒤 취해 보인다며 집 앞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고는 피해자를 따라 집으로 들어왔다. 가해자는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유사강간에 이르렀다. 검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학과 술자리 뒤 집 안에서 벌어진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학과 동기와 학과 선배인 가해자와 셋이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사이였으나 셋은 같은 학과였기에 곧잘 어울리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뒤 집이 같은 방향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택시를 함께 타게 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취해 보인다며 집 앞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였다. 집 앞에 도착해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찰나 가해자는 피해자를 따라 집으로 들어왔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유사강간에 이르렀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가해자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 갔고, 피해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법률 조력을 구하였다.

 

2. 유사강간의 폭행 요건과 진술 평가의 쟁점

 

  • 가. 힘으로 제압한 유형력이 폭행 요건을 채우는지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와,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유형력은 가해자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것이고, 문제 된 행위 태양은 두 가지 가운데 뒤의 것이다. 그 유형력이 조문이 정한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성립의 출발점이었다.

 

  • 나. 가해자의 진술 번복을 어떻게 평가할지

    가해자는 경찰 조사 내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택시에 함께 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과 먹은 음식에 관한 진술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이러한 번복이 가해자 주장의 신빙성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다투어졌다.

 

  • 다. Q: 고소가 늦어진 사정은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가?

    피해자는 학과 특성상 소문이 빠르게 퍼질 수 있고 졸업 후 같은 업계에 취업할 경우 영향을 받을까 두려워 고소를 미루었다. 사건에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고소였으므로, 그 지연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라. 합의금을 받으려는 거짓 진술이라는 주장이 서는지

    가해자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 내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이므로, 허위 신고를 인정하려면 무엇이 증명되어야 하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했다.

 

  • 마. 피해 이후의 자료가 어떤 증명력을 갖는지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정신과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이 남아 있었다. 보복이 두려워 이사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도 있었으므로,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이러한 자료가 어떤 증명력을 갖는지가 문제 되었다.
     

3. 폭행 요건과 증명력 판단에 적용된 법리

 

  • 가.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그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도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개인적 친분이 없는 관계와 집 안이라는 장소, 제압의 경위가 함께 평가된다.

 

  • 나. 피고인 진술의 불합리성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그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 것이 그 근거다.

 

  • 다. Q: 고소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증명력을 낮출 수 있는가?

    낮출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 아니다.

 

  • 라. 허위 신고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인정된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신고 내용에 일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므로, 합의금을 받으려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허위 사실의 신고라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 마.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자료도 정황증거로 평가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를 털어놓은 대화 내역과 정신과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은 피해 진술과 맞물리는 정황증거가 되고, 보복이 두려워 이사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도 같은 성질의 자료다.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자료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으로 평가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판시사항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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