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성범죄
  • 156. [사례분석] 회사 대표의 직장 내 유사강간: 손목 제압의 폭행 해당성과 멍 사진·진술 평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56.

[사례분석] 회사 대표의 직장 내 유사강간: 손목 제압의 폭행 해당성과 멍 사진·진술 평가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회사 대표의 직장 내 유사강간: 손목 제압의 폭행 해당성과 멍 사진·진술 평가
[사례분석] 회사 대표의 직장 내 유사강간: 손목 제압의 폭행 해당성과 멍 사진·진술 평가


<핵심 요약>

회사 대표가 팀 회식 뒤 비서인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두 손을 제압하고 유사강간에 이른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다. 흉기나 위협적인 말이 없었던 사건이어서 손목을 눌러 제압한 유형력이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고소 보충서와 멍 사진, 일관된 진술이 더해져 사법경찰관은 유사강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회식 뒤 이어진 대표의 방문과 유사강간의 발단

 

피해자는 회사 대표인 가해자의 비서로 근무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팀 회식이 끝난 뒤 두 사람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가해자는 화장실이 급하다며 뒤따라 내렸다.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가해자를 잠시 집 안에 들이게 되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가해자는 업무 이야기를 잠시 하자며 거실 바닥에 앉았고, 처음에는 실제로 업무에 관한 대화가 이어졌다.

 

그러던 가해자는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힘으로 두 손을 제압한 뒤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히고 추행을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가해자는 호감을 고백하는 말을 하면서 이를 무시한 채 추행을 이어 갔고, 결국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강간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처지여서 매일같이 가해자를 마주쳤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극심한 우울증을 겪던 피해자는 오랜 고민 끝에 홀로 고소를 진행하였다. 이후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였다.

 

2. 흉기 없는 물리적 제압과 폭행 요건의 다툼

 

  • 가. 몸을 눌러 제압한 유형력이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뒤의 유형이다. 이 사건에서는 흉기를 들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은 채 손목을 눌러 제압하고 체중을 실어 몸을 압박한 행위가 그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조문은 폭행의 정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석으로 그 기준을 정해야 한다.

 

  • 나. Q: 유사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뜻하는가?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나란히 규정된 죄이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어떻게 새길 것인지가 강간죄와 같은 층위에서 다루어진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되어 왔다. 이 사건에서는 그 기준이 유사강간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몸을 눌러 제압한 행위가 그 정도에 이르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피해자의 저항과 가해자의 추가 제압이 폭행 판단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틀어 벗어나려 하였지만 더욱 강하게 제압당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저항과 이에 대응한 추가 제압의 방법이 폭행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되었다.

 

  • 라. 피해 이후에도 이어진 근무와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고소에 이르렀다. 가해자가 회사의 대표였다는 관계는 피해 이후에도 매일 마주쳐야 했고 결국 퇴사에 이른 경과를 설명하는 사정으로 제시되었다.

 

  • 마. 고소 보충서와 상흔 사진의 제출 이후 송치 절차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 보충서로 제압과 삽입의 경위를 구체화하고, 상흔 사진과 피해자 진술을 함께 제출해 유형력의 정도를 뒷받침하였다.
     

3. 폭행의 인정과 검찰 송치로 이어진 법리 적용

 

  • 가. 유사강간죄의 폭행은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한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요구할 뿐 흉기의 사용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의 몸을 강하게 누르거나 체중을 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문언상 폭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그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손목 제압과 체중을 실은 압박은 그 자체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나. Q: 유사강간죄의 폭행은 강간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는가?

    대법원은 강간죄가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한 대상은 실행의 착수 시기이지만, 그 전제로 유사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와 같은 정도로 새기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 사건의 손목 제압과 체중 압박은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기 어려웠다는 진술과 함께 유사강간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수사기관에 제시되었다.

 

  • 다. 끝까지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그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항거곤란이라는 요건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요구하는 결과로 읽히는 문제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종래의 항거곤란 기준을 폐기한 바 있다. 다만 그 변경은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어서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가 그에 따라 달라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라.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진술 배척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가해자가 회사의 대표여서 피해 이후에도 매일 마주쳐야 했던 관계는 곧바로 신고하거나 직장을 떠나지 못한 경과를 설명하는 사정으로 고려된다.

 

  • 마. 사법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38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이 제163조의2를 준용하므로,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의 우려가 인정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이 사건에서도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가 이루어졌다. 송치는 수사기관 사이의 절차이며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는 검사가 정한다(형사소송법 제246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 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6. 1.]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판시사항

[1]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실행의 착수시기(=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

 

[2] 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판결요지

[1]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2]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판결요지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종래의 판례 법리는 피해자의 ‘항거곤란’이라는 상태적 개념을 범죄구성요건에 포함시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일반적인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일 것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의사 억압 상태가 필요하다고 보게 되고,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어떠한 항거를 하였는지 살펴보게 하였으며, 반대로 항거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의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후략)

최근 작성일시: 5일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