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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사례분석] 직장 상사의 유사강간·강제추행: 호감 관계 항변의 배척과 형사 합의 후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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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례분석] 직장 상사의 유사강간·강제추행: 호감 관계 항변의 배척과 형사 합의 후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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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직장 상사의 유사강간·강제추행: 호감 관계 항변의 배척과 형사 합의 후 양형
[사례분석] 직장 상사의 유사강간·강제추행: 호감 관계 항변의 배척과 형사 합의 후 양형


<핵심 요약>

회식 후 휴대폰을 찾자는 말에 노래방으로 이동한 신입사원이 직장 사수에게 유사강간·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가해자는 상호 호감에 따른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30세 이상의 나이 차이와 사적 연락의 부재,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의 사과 정황으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사가 혐의 전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뒤 6,000만 원의 형사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법원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범행의 죄질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회식 후 노래방에서 벌어진 성폭력의 경위

 

피해자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이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교육을 맡은 직장 상사이자 사수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30세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었고 가해자는 기혼자였다.

 

팀 회식이 있던 날 집 방향이 같았던 두 사람은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 가해자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며 함께 찾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두 사람은 회식 2차로 들렀던 노래방으로 다시 이동하였다.

 

노래방 룸에서 휴대폰을 찾던 중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하였다. 피해자가 놀라 가해자를 밀치며 거부하였으나, 가해자는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옷을 벗긴 뒤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는 피해 이후에도 회사에서 가해자를 계속 마주치는 상황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형사고소에 이르렀다. 가해자는 수사 과정 내내 상호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하던 사이였고 유사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검사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 전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공판 절차로 넘어갔다.

 

2. 호감 관계 주장과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쟁점

 

  • 가. 힘으로 제압한 신체 접촉이 유사강간·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므로, 두 죄는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삼는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두 구성요건에 대입하려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나. 사적 교류가 없던 관계에서 상호 호감 주장이 갖는 설득력

    가해자는 두 사람이 상호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하던 사이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업무 외의 사적 연락이나 개인적 만남이 전혀 없었고 가해자가 기혼자이며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30세 이상이라는 사정이 있어, 신체 접촉이 허용될 관계였는지가 다투어졌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서 확인된 판단이 이 주장을 배척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 다. Q: 사건 직후 사과하였던 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이를 부인하면 그 진술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은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잘못을 인정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유사강간 사실을 전면 부인한 태도 변화가 그러한 정황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 라. 통화 녹음의 적법성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동의의 의미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모와 통화하며 잘못을 인정한 내용은 녹음으로 남아 있었고, 피해자는 진술의 진정성을 밝히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하였다. 누가 녹음하였는지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는지가 갈리고, 그 녹음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함께 문제된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한 사실이 수사 협조 태도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제시되었다.

 

  • 마. 형사 합의가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위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6,000만 원의 형사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공판이 계속되어 유죄판결과 형의 선고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6,000만 원의 형사 합의가 양형에서 어느 범위까지 반영되는지,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취업제한명령이 어떤 근거로 함께 부과되는지가 문제되었다.

 

  • 바. 합의서에 넣은 비밀유지·접근금지 조항과 위약벌 약정의 효력

    이 사건 합의서에는 비밀유지, 접근·보복 금지, 통신 제한, 소 제기 금지 조항과 함께 이를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추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이 조항을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와 그렇게 볼 때 법원의 감액 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문제된다.
     

3. 혐의 전부 기소와 합의 후 양형에 관한 판단

 

  • 가. 항거곤란을 요구하지 않는 폭행 개념과 유형력 행사의 인정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시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법리를 다루었고,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었다.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이 직접 판단한 것은 유사강간죄의 실행 착수 시기이지만, 그 전제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들고 있다. 원고에 따르면 가해자는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옷을 벗겼으며, 법원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나. 관계의 실질과 객관적 조사 결과에 따른 호감 주장의 배척

    피해자 측은 두 사람 사이에 업무 외의 사적 연락이나 개인적 만남이 없었다는 점과 가해자가 기혼자이고 30세 이상 연상이라는 점을 들어, 이성 간 신체 접촉이 허용될 관계가 아니었음을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서 연인 관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확인된 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형사소송법 제246조), 검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으로 보아 혐의 전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 다. Q: 범행 직후 사과한 가해자가 태도를 바꾼 사정은 진술 신빙성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같은 판결은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인 강간죄 사건에서, 피고인 진술의 불합리성과 모순은 직접증거가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리는 이 사건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알고 연락하자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까지 전달했다가 수사 시작 후 전면 부인한 경위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함께 제시하였다.

 

  • 라. 통화 녹음의 적법성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동의의 의미

    대법원은 3인 간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 간 대화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이 사건 통화 녹음의 적법성은 녹음자가 누구인지와 구체적인 녹음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녹음 속 진술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쓰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정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피해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한 사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태도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제시되었다.

 

  • 마. Q: 형사 합의가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과 부수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형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회사 후배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점을 들어, 6,000만 원의 형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제외한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원칙적 병과와 예외를 정하고, 제3항은 집행유예 시 수강명령을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명해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명령은 3년간 부과되었다.

 

  • 바. 위약벌 약정의 법적 성질과 감액 통제의 범위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이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무관하므로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약벌로 보려면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약정의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할 때 그 추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위약벌로 인정되면 재량 감액의 대상은 아니지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2. 4 .>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4. 1. 16 .>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 5. 29 .>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 5. 29 .>

[전문개정 1961. 9. 1.]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 .>

 

③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판시사항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

 

[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2] [다수의견]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후략)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판시사항

[1]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실행의 착수시기(=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

 

[2] 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판결요지

[1]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2]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

최근 작성일시: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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