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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는 방식
(1) 서면 또는 구술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제237조 제1항). 특히 고소는 반드시 고소장이나 조서에 직접 표시함을 요하므로 전화ㆍ전보ㆍ팩시밀리에 의한 고소는 조서에 작성되지 않는 한 고소의 효력이 없다.
ⓑ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237조 제2항). 그러나 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피해자진술조서에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적법한 고소가 된다.
|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대판 1985.3.12, 85도190). |
|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자진술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가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대판 2009.7.9. 2009도3860). |
(2) 사법경찰관의 조치 :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