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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수사의 단서 - 피해자의 고소
  • 14.1. 고소를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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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고소를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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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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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 또는 구술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제237조 제1항). 특히 고소는 반드시 고소장이나 조서에 직접 표시함을 요하므로 전화ㆍ전보ㆍ팩시밀리에 의한 고소는 조서에 작성되지 않는 한 고소의 효력이 없다.

ⓑ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237조 제2항). 그러나 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피해자진술조서에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적법한 고소가 된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대판 1985.3.12, 85도190).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자진술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가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대판 2009.7.9. 2009도3860).

(2) 사법경찰관의 조치 :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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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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