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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사례분석] 지인 간 강간 사건의 무죄 파기: 항소심 재증인신문과 상고이유의 심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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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지인 간 강간 사건의 무죄 파기: 항소심 재증인신문과 상고이유의 심사 범위
[사례분석] 지인 간 강간 사건의 무죄 파기: 항소심 재증인신문과 상고이유의 심사 범위


<핵심 요약>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든 방에 들어가 저항을 힘으로 제압하고 간음에 이른 사건이다. 제1심은 저항을 억압하였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문한 뒤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3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의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오랜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강간 사건의 전개

 

피해자와 가해자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가까운 사이였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의 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셨다.

 

새벽까지 술자리가 이어지자 피곤했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옷을 벗기고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뒤 간음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곧112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앞에서 가해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가해자는 진술을 번복하여 서로 호감이 있었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제1심 재판에서도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여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은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문한 뒤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2. 심급마다 갈린 진술 신빙성과 상고이유의 다툼

 

  • 가. 제1심의 무죄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요건

    피고인은 항소심이 새로운 중요 증거도 없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었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적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어, 제1심이 법정에서 직접 증인을 신문하고 얻은 심증을 어느 범위에서 다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의 무죄 판단을 유죄로 바꾸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되었다.

 

  • 나. Q: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항소심 증인신문이 필요성 없는 절차였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에서 제1심이 조사한 증거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이상 같은 사람을 다시 부를 이유가 있는지, 진술이 유일에 가까운 증거인 사건에서 재신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다투어졌다. 이는 절차의 적법성 문제인 동시에 심증 형성의 방법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 다.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재는 기준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지인 사이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목격자나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고, 그 신빙성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유무죄를 가른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허위 진술을 할 동기의 유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라. 사실오인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범위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자 사후심이지만, 형사소송법은 법령위반 외에도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이나 사면, 재심청구 사유 등을 상고이유로 정한다. 피고인이 든 세 가지 주장 가운데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어느 범위까지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사실오인 주장이 상고이유가 되는 사건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 그 판단의 출발점이다.

 

  • 마. 피해자가 상고심 절차에서 기록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근거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하지만,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고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90조). 그렇다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와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의 권한이 그 근거로 검토되었다.
     

3. 사후심 구조에서 확정된 원심 판단의 법리

 

  • 가.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없는 경우 제1심 판단을 번복할 수 있는 예외적 요건

    대법원은 항소심이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을 재평가하여 뒤집으려 할 때의 요건을 밝혔다.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심 판단을 자유롭게 번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추가 조사 결과까지 종합해 제1심 판단 유지가 현저히 부당한지는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 이 사건 항소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라는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달리 보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 판단이 위 예외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는 항소심 판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 나. Q: 이 사건 항소심의 피해자 재증인신문은 어떤 절차적 의미를 갖는가?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고,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 직권으로도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3항). 법원은 이미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대법원은 제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이나 부차적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이 사건은 번복 방향이 반대이므로 해당 판결이 직접 같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의 재증인신문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의 신청과 단서 사유를 어떻게 거쳤는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허위 진술 동기의 부재가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를 들었다. 여기에 더하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았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관하여도 밝혔다.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부터 항소심 증인신문까지 일관되었고, 가해자가 신고 직후 현장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수사 단계에서 합의였다고 번복한 경과가 함께 놓였다.

 

  • 라. 사실오인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등으로 한정하고,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나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정한다(같은 조 제4호). 이 사건 원심의 선고형은 징역 3년 6개월이므로 진술 신빙성 주장은 그 자체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채증법칙 위반은 법령위반으로 다툴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상고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는 상고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84조). 원심의 채증에 위법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마. 서면심리를 거쳐 상고가 기각되고 원심이 확정되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그 변호사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상고법원은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상고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4조 제4항). 이 사건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3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6. 1 .>

1. 삭제

<2007. 6. 1 .>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 6. 1 .>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6. 1 .>

[본조신설 1987. 11. 28.][제목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8 .>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

 

⑦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25. 3. 18 .>

[본조신설 2007. 6. 1.]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

 

②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

 

③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 12. 13 .>

 

④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

 

⑤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

 

⑥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

[전문개정 1961. 9.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84조 (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1963. 12. 13.>

 

형사소송법 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①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

 

②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 6. 1 .>

[전문개정 1961. 9. 1.]

 

형사소송법 제399조 (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판시사항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항소심이 피해자 등의 제1심 증언의 신빙성을 받아들였던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주로 제1심에서 이미 지적된 사정들이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 밝혀진 사정은 범행 이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사정에 불과한 경우, 제1심 증언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제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5765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항소심법원이 피해자 등의 제1심 증언의 신빙성을 받아들였던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주로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던 사정들이고, 원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 밝혀진 사정은 범행 이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사정에 불과한 경우 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위 대법원 2008도7917 판결 참조).  또한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제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만한 사정이 달리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10도8227 판결 취지 참조).

 

(중략)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533 판결 참조).

 

(중략)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제1심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나 CCTV 영상 등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든 증거들의 증명력에 의문이 있다면, 제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 또는 부차적인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거나 막연한 추측에 기초하여 제1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든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등에 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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