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만 심판할 수 있을까?
상고심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단,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위반이 있는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제384조). 예를 들면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형이 경하게 개정된 경우에 상고법원은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 할 수 있다(80도3089). 다만 판례는 1심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면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단을 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간과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을 전부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2004도8672).
상고심의 심판범위(대판 2019.3.21.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1] ① 형사소송법상 상고인이나 변호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항소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379조 제1항, 제2항). 상고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제384조 본문),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데(제391조), 파기하는 경우에도 환송 또는 이송을 통해 항소심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함이 원칙이며 자판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제393조 내지 제397조). 또한 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사안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대판 2005.10.7, 2004도8672) 제1심법원이 경합범으로 기소된 수개의 죄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면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을 누락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이를 간과한 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다. |
(대판 1981.4.14, 80도3089) 상고심계속 중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경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대판 2002.3.15. 2001도6730) 상고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바, 이는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다른 사유를 들어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의 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