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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사례분석] 오픈채팅 강제추행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청구: 형종 상향 금지와 벌금형 양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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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오픈채팅 강제추행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청구: 형종 상향 금지와 벌금형 양형 판단
[사례분석] 오픈채팅 강제추행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청구: 형종 상향 금지와 벌금형 양형 판단


<핵심 요약>

오픈채팅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20살 연상의 기혼 남성이 이동 중 팔짱을 끼며 손등으로 가슴 부위를 스친 강제추행 사건이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으나 가해자가 형이 과도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신체접촉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고 관계와 상황, 접촉 방식을 종합하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유지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오픈채팅 모임의 신체 접촉과 약식명령의 경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열린 독서 모임에 참여해 정기적으로 모임에 나가며 구성원들과 교류해 왔다. 가해자는 그 모임에서 평소 간단한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고, 피해자보다 20살 많은 기혼 남성이었다.

 

사건 당일 구성원들이 함께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던 중 가해자는 인사를 건네며 느닷없이 피해자에게 팔짱을 꼈다. 피해자가 겨드랑이를 붙인 채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밀착해 가슴 옆과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었고, 그 과정에서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쳤다. 피해자는 곧바로 팔을 빼고 거리를 두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자 검사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그 청구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가해자는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같은 법 제453조 제1항), 사건은 공판절차로 넘어가 피고인의 지위에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이어지고 가해자와 마주칠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해져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독서 모임에 계속 참여하였고, 피해자 측은 재판 단계에서 엄벌탄원서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순간적 신체 접촉의 폭행 해당성과 심판 범위

 

  • 가. 팔짱을 끼는 동작이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유형에서는 그 폭행을 어느 정도로 요구할 것인지가 먼저 문제된다. 인사를 건네며 팔짱을 끼는 순간적인 동작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다.

 

  • 나. 손등이 스친 접촉을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가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우연히 스쳤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피해자 측은 추행 여부가 가해자의 노골적인 성적 의도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피해자의 의사와 당사자 관계, 접촉의 경위·태양,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 평소 간단한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고 20살의 나이 차이가 있는 기혼자였다는 관계의 실질이 그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 다. Q: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피해 직후의 메시지만으로 추행 사실이 증명되는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팔을 빼고 거리를 둔 상황이 CCTV 영상에 남아 있었고, 피해 직후 지인들에게 불쾌함과 당황스러움을 알린 메시지도 확보되어 있었다.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서로를 뒷받침하는 구조에서 어느 범위까지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지가 재판의 검토 대상이 되었다.

 

  • 라. 정식재판청구로 넘어온 사건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하면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약식명령은 그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456조).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되거나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같은 법 제457조).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457조의2 제1항). 법원은 공판절차로 유·무죄와 형을 다시 심판하되 형종만 올릴 수 없으므로, 다툼은 유·무죄와 형의 가감, 부수처분에 걸쳐 이루어진다.
     

3.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인정과 벌금형의 유지

 

  • 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 요건의 충족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몸을 밀착해 가슴 옆과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팔짱을 낀 동작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나. 관계의 실질과 행위태양을 종합한 추행의 인정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연령, 당사자들의 기존 관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결정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 실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의 방식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부합에 따른 사실 인정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팔짱을 끼자 곧바로 팔을 빼고 거리를 두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였고, 그 상황은 CCTV 영상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대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된다고 보아 우연히 스쳤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라. Q: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가?

    유지될 수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것은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그러므로 정식재판에서는 유·무죄가 다시 심판되고, 다만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으로 상향할 수 없을 뿐이다. 법원이 공소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와 피해의 정도를 재판부에 다시 정리해 제시하는 일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자는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받아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예외이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엄벌탄원서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도 양형자료가 된다.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도록 가납을 명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5조 (기각의 결정)

 

①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형사소송법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19.]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6. 1 .>

1. 삭제

<2007. 6. 1 .>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 6. 1 .>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6. 1 .>

[본조신설 1987. 11. 28.][제목개정 2007. 6.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2]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2]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한 징역형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 중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제1심판결 중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 부분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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