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2]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2]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3]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공1983, 1153),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공1992, 1217),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공1994하, 2567) /[2]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공1998상, 64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소정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거기에는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