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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6. [사례분석] 업무 관계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의 고소 전 합의: 합의서 조항과 민사 청구의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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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사례분석] 업무 관계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의 고소 전 합의: 합의서 조항과 민사 청구의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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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업무 관계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의 고소 전 합의: 합의서 조항과 민사 청구의 존속
[사례분석] 업무 관계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의 고소 전 합의: 합의서 조항과 민사 청구의 존속


<핵심 요약>

회사 대표가 장기 근속 사원의 손을 쓰다듬고 손등에 입을 맞춘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이다.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기록과 가해자에게 범행을 따져 물은 통화 녹음을 확보한 상태에서 고소에 앞서 합의를 시도하는 방안을 택하였다. 그 결과 합의금 3,000만 원과 권고사직 처리, 비밀유지·접근금지 조항을 담은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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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실에서 벌어진 추행과 퇴사에 이른 경과

 

피해자는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하며 우수 사원으로 평가받던 사원이었고, 가해자는 그 회사의 대표였다. 어느 날 가해자는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자리로 찾아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쓰다듬고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공적인 업무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몸이 굳어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였다.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회사에 출근하였다. 저항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게 된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이어 가기 어려울 정도로 무기력해졌고, 결국 퇴사를 결심한 뒤 법적 대응을 위하여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였다.

 

피해자에게는 직장 내 성추행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병원기록과 퇴사 직전 가해자에게 범행을 따져 물은 통화 녹음이 있었다. 여기에 피해자를 회유하려는 가해자의 연락이 계속 오고 있었으므로, 형사고소와 노동청 신고를 거쳐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나아가는 길과 고소에 앞서 합의를 시도하는 길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추행의 성립과 고소 전 합의를 둘러싼 쟁점

 

  • 가. 손을 쓰다듬고 손등에 입을 맞춘 행위가 강제추행의 추행과 폭행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 자체가 곧 추행으로 평가되는 유형이었으므로,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접촉에 수반된 유형력을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가 성립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피해자가 놀라 몸이 굳어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 나. Q: 회사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적용 조문은 어떻게 갈리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처벌한다. 두 조문은 행위의 수단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지위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행위별로 가려야 한다. 이 사건의 죄명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었고, 회사 대표와 장기 근속 사원이라는 지위 관계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이었다.

 

  • 다. Q: 고소에 앞서 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미치는 효력의 범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었으나 장기간의 법적 공방과 처벌 수위를 함께 고려해야 하였고, 가해자는 사건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고소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고소권을 소멸시키는지, 합의가 이후의 처벌과 양형에 어떤 효력을 갖는지가 확인되어야 하는 지점이었다.

 

  • 라. 합의서에 담은 조항의 법적 성격과 민사 위자료 청구의 존속 여부

    합의서에는 합의금과 권고사직 처리 외에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조항이 함께 담겼다. 이러한 합의가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 서명 이후 가해자가 태도를 바꾸는 경우 무엇을 근거로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형사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한 뒤에도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 청구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3. 조문과 판례가 가른 성립 범위와 합의의 효력

 

  • 가. 접촉 자체가 추행인 유형에서는 유형력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는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 해당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서는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하였다.

 

  • 나. 폭행에 의한 추행과 위력에 의한 추행은 수단을 달리 정한 별개의 조문이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를 요구하던 종래의 판례 법리를 변경하였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보호,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는 그 행위가 폭행·협박에 의한 것인지 위계·위력에 의한 것인지를 행위별로 가려야 한다.

 

  • 다. 고소권은 미리 포기할 수 없고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된다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은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권이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이 판결이 판단한 대상은 친고죄였고,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던 형법 제306조는 2012년 12월 18일 삭제되었으므로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므로 합의는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된다.

 

  • 라. 합의서는 화해계약으로서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민사 청구의 존속은 문언으로 가려진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에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은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하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은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를 다루었다.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운다.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56932 판결은 처분문서인 서면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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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

 

형법 제306조

 

삭제 <2012. 12. 18.>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민법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판시사항

친고죄와 고소권의 포기

 

판결요지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판시사항

[1]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할 사항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판결요지

[1]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

 

판시사항

가. 화해계약을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술 후 발생된 새로운 증세에 관한 분쟁을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 그 인과관계 및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 수술 후 발생한 새로운 증세에 관하여 그 책임 소재와 손해의 전보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오다가 이를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 가해자의 수술행위와 피해자의 수술 후의 증세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 및 그에 대한 가해자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수술 후의 증세가 가해자의 수술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판시사항

[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56932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및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판결이유 발췌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등 참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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