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고소권을 미리 포기할 수 있는가?
1. 고소권 포기의 의의
고소 또는 고소권의 포기란 친고죄의 고소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권의 포기는 고소기간 내에 고소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므로 고소기간 내에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고소기간이 경과한 때에 고소권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는 고소권의 불행사와는 구별된다.
2. 문제되는 영역
비친고죄의 경우는 고소 유무에 불구하고 검사는 수사와 공소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포기가 문제되지 않고, 친고죄에서만 문제된다.
3. 고소권 포기 허용 여부
(1) 학 설 : 이에 관해서는 ⓐ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해도 피해가 없고 고소취소를 인정하는 이상 고소의 포기를 인정해야 한다는 적극설, ⓑ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사적 처분을 허용할 수 없고 고소취소와 달리 고소포기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극설, ⓒ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하지만 고소의 취소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 례 : 소극설의 입장이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대판 1967.5.23, 67도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