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성범죄
  • 239. [사례분석] 고소 전 합의의 설계: 준강제추행 합의금의 증액 근거와 비금전 조건의 담보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39.

[사례분석] 고소 전 합의의 설계: 준강제추행 합의금의 증액 근거와 비금전 조건의 담보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고소 전 합의의 설계: 준강제추행 합의금의 증액 근거와 비금전 조건의 담보
[사례분석] 고소 전 합의의 설계: 준강제추행 합의금의 증액 근거와 비금전 조건의 담보


<핵심 요약>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직장 상사에게 추행을 당한 준강제추행 사건이다. 가해자가 먼저 500만 원을 제시하며 일방적으로 합의를 강요해 왔으나, 피해자 측은 금액과 함께 가해자의 자발적 퇴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고소장 접수 직전에 합의금은 처음 제시액의 일곱 배인 3,500만 원으로 정해졌고 퇴직 및 이행확약 조항이 합의서에 담겼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피해와 일방적인 합의 요구

 

피해자는 같은 팀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직장 상사인 가해자가 권하는 술을 거부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맞춰 계속 마시던 피해자는 2차로 옮긴 노래방에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 이곳저곳을 더듬으며 추행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벗어나기 위하여 몸을 움직여 보았으나 술에 취해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술기운에 다시 정신을 잃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며 일방적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끈질기게 연락하며 합의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 고소 전 합의를 둘러싼 다툼의 지점

 

  • 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정한다. 피해자는 상사가 권하는 술을 거부하지 못하고 마시다 노래방에서 정신을 잃었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그 상태가 조문이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르렀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다.

 

  • 나. 형사 절차가 열리기 전에 이루어지는 합의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

    이 사건 합의는 고소장 접수 직전에 이루어졌다. 형사 절차 밖에서 오간 합의가 어떤 계약으로 다루어지고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되돌릴 수 있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 되었다.

 

  • 다. Q: 가해자가 먼저 제시한 금액이 낮은지는 무엇으로 가늠하는가?

    가해자는 500만 원을 제시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해 왔으나 피해자는 힘들게 입사한 회사를 포기하고 퇴사까지 고려하는 상태였다. 형사 절차에서 오가는 합의금이 무엇을 담는 돈인지, 그리고 그 액수가 피해에 비추어 낮은지를 재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다.

 

  • 라. 금전 외의 조건을 합의 내용으로 담을 수 있는지

    피해자가 원한 것은 금전만이 아니라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 가해자의 자발적 퇴사와 같은 비금전 조건을 합의의 요건으로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항거불능 판단과 합의 설계에 적용된 법리

 

  • 가. 의식을 잃었거나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이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의 상태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이나 약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항거불능 상태의 뜻은 형법 제297조 및 제298조와의 균형에서 나온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 나. Q: 합의서를 쓴 뒤에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는가?

    민법 제731조는 화해가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가 소멸하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고 보았다. 따라서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이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 그래서 합의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가 사후에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 다. 형사 합의금은 민사에서 인정될 위자료의 범위를 기준으로 가늠한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형사 합의금은 처벌에 관한 의사와 함께 이 정신적 손해의 회복을 담으므로 민사에서 인정될 위자료의 범위가 가늠의 기준이 되고, 그 액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실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정신적 고통으로 직장을 포기할 상황에 이른 사정은 그 참작 사유에 해당한다.

 

  • 라. 비금전 조건도 화해의 내용이 되고 부가 조항으로 이행을 담보한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그 내용이 금전 지급에 한정되지 않는다.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합의서에 적힌 대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므로, 가해자의 자발적 퇴사와 같은 비금전 조건도 합의의 요건으로 세울 수 있고 퇴직 일자를 특정하여 이행확약으로 담보할 수 있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에 더하여 퇴직 및 이행확약 조항이 함께 담겼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판시사항

[2]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의 의미 및 의식상실(passing out)과의 구별 /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3] (전략) (나)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또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중략)

 

(라)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299조 소정의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

 

판시사항

가. 화해계약을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술 후 발생된 새로운 증세에 관한 분쟁을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 그 인과관계 및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 수술 후 발생한 새로운 증세에 관하여 그 책임 소재와 손해의 전보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오다가 이를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 가해자의 수술행위와 피해자의 수술 후의 증세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 및 그에 대한 가해자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수술 후의 증세가 가해자의 수술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2]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사실심 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