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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 [사례분석] 회식 후 항거불능 상태의 준유사강간: 피해 진술 평가와 재판 중 합의의 양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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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사례분석] 회식 후 항거불능 상태의 준유사강간: 피해 진술 평가와 재판 중 합의의 양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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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회식 후 항거불능 상태의 준유사강간: 피해 진술 평가와 재판 중 합의의 양형 반영
[사례분석] 회식 후 항거불능 상태의 준유사강간: 피해 진술 평가와 재판 중 합의의 양형 반영


<핵심 요약>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를 직장 상사가 차 안에서 유사강간한 사건이다. 가해자가 수사 내내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선고 직전 합의금이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합의가 성립하였고,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회식 후 차량 안에서 벌어진 범행의 경과

 

피해자는 직장 상사와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과음한 뒤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불렀고, 곧 술기운에 정신을 잃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의 차 안에 있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고 있었다.

 

피해자는 술기운에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도 있는 힘껏 가해자를 밀어내며 저항하였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억지로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이 무너졌고, 가해자를 고소하였다. 수사기관은 준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였고, 검사는 그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선처를 호소하였고, 선고가 임박하자 합의금이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합의가 성립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다.

 

2. 항거불능 판단과 피해자 의사 반영의 쟁점

 

  • 가. Q: 만취로 정신을 잃은 상태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해당하는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그 행위 태양에 따라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유사강간의 예에,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의 예에 따른다. 회식에서 과음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 나.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을 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수사 내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되므로,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어떻게 모아 제시할 것인지가 다투어졌다. 가해자 주장 자체의 모순을 드러내는 작업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 다. Q: 피해자와 그 변호사는 형사 공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가?

    형사재판의 소송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피해자 측에는 변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의 정도 및 결과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은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도 피해자와 그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수령 의사가 없는 형사공탁의 양형 참작 범위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에 참작하도록 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 아래 집행유예를 허용하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기습 공탁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공판기일에 미리 밝혔다. 그래서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없음을 미리 밝힌 경우 그 공탁을 양형에서 얼마나 참작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 마. 형사 합의금 산정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형사 합의금의 수준을 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 협상의 쟁점이 되었다.
     

3. 진술 신빙성과 합의·공탁에 관한 법리 적용

 

  • 가. 만취로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한 범행의 인정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검사는 준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형법 제299조가 정한 심신상실·항거불능은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에 공통되는 요건이므로 죄명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가 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나. 정황증거와 가해자 주장의 모순을 통한 진술 신빙성 인정

    피해자 측은 범죄피해자평가 제도를 활용하고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제출하였으며, 가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반박한 변호사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를 들었다. 나아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같은 판결은 강간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다. 공판기록 열람·등사와 공판기일 출석을 통한 피해자 의견 전달

    피해자 측 변호사는 첫 공판기일 전에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열람·등사하여 검토한 뒤,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 기회를 확보하였다. 전달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만취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며 범행을 이어간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이었다. 여기에 피해자가 범행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수사 단계 내내 이어진 허위 주장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점과 기습 공탁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 라. 기습 공탁에 대비하여 미리 밝힌 수령 거부 의사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기습 공탁이 이루어지더라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공판기일에 분명히 전달하였다. 공탁이 실제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재판부는 유사한 사건에서 1심의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변경된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하라고 피고인을 크게 질책하였다. 기습 공탁에 대비해 수령 의사가 없다는 뜻을 미리 밝혀 둔 국면이었다.

 

  • 마. 민사 위자료 수준을 상회하는 조건으로 성립한 합의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전하며 2,000만 원의 합의를 제안하였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형사 확정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히면서, 형사 합의로 종결하려면 통상 민사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을 상회하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전달하였다. 선고 직전 합의금은 6,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합의가 성립하였고, 법원은 형법 제62조에 따라 징역 2년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이수를 함께 명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6. 1 .>

1. 삭제

<2007. 6. 1 .>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 6. 1 .>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6. 1 .>

[본조신설 1987. 11. 28.][제목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8 .>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

 

⑦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25. 3. 18 .>

[본조신설 2007. 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2. 18., 2016. 1. 6., 2025. 11. 11 .>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판시사항

[2]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의 의미 및 의식상실(passing out)과의 구별 /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3] (전략) (나)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또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중략)

 

(라)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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