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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집행유예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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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아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으며 그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집행유예는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할 때 기대할 수 있는데, 다만 가까운 시점에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종료(또는 면제)되었다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