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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사례분석] 소규모 사업장 대표의 업무상 위력 추행: 보호·감독 관계와 고소 취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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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소규모 사업장 대표의 업무상 위력 추행: 보호·감독 관계와 고소 취하의 효력
[사례분석] 소규모 사업장 대표의 업무상 위력 추행: 보호·감독 관계와 고소 취하의 효력


<핵심 요약>

직원이 10명이 채 안 되는 회사의 대표가 업무 지시를 받는 직원에게 외근길마다 신체 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임신 사실을 알린 뒤에도 접촉이 멈추지 않아 임신 중 복부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다.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금 2,500만 원으로 합의가 성립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죄질이 중대하다며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복된 접촉의 경위

 

가해자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였다. 직원이 1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사업장이었기에 피해자는 대표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단둘이 외근을 나갈 때마다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 머리와 등을 쓰다듬거나 볼을 만지거나 팔 안쪽을 스치는 행동이 이어졌고, 배우자와 비교하며 스킨십을 요구하는 성희롱 발언도 함께 있었다.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으나 업무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기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대화 주제를 돌리는 것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임신을 하게 되어 대표인 가해자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불쾌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임신 중 복부 통증과 출혈까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재취업의 어려움을 느끼고 이러한 상황을 참아 왔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률 조력을 구하였다.

 

2. 위력과 추행 판단에서 다투어진 것

 

  • 가. 소규모 사업장의 대표와 직원이 보호·감독 관계에 드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직원이 10명이 채 안 되는 사업장의 대표였고 피해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였다. 그 관계가 조문이 정한 보호·감독 관계에 드는지가 성립의 출발점이었다.

 

  • 나. 업무상 격려나 친밀감 표현이라는 주장이 서는지

    가해자의 행동에는 어깨를 툭툭 치는 것처럼 업무 현장에서 오갈 수 있는 접촉이 섞여 있었다. 근무를 독려하거나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는 설명이 붙을 수 있는 행동이었으므로, 그 설명이 위력과 추행의 판단을 막는지가 다투어졌다.

 

  • 다. Q: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못한 사정이 동의로 읽히는가?

    피해자는 업무 지시를 받는 입장이어서 불쾌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대화 주제를 돌리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겉으로 드러난 거부가 없었다는 사정이 위력의 요건이나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을 무너뜨리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라. 오랜 기간 반복된 접촉을 어떻게 특정할지

    접촉은 외근을 나갈 때마다 오랜 기간 이어졌고 개별 행위의 일시와 장소가 흩어져 있었다. 위력으로 추행하였는지를 판단하려면 각 행위가 드러나야 하므로, 흩어진 접촉을 어느 단위로 특정할지가 문제 되었다.

 

  • 마. 고소 취하가 형사절차를 멈추는지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간청하여 합의가 성립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고소를 취소한 뒤에도 수사와 소추가 이어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바. 합의 조항의 효력과 소제기금지 조항의 범위

    이 사건 합의서에는 합의금 2,500만 원 외에 비밀유지, 접근·보복 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조항이 담겼다. 그 조항들이 무엇을 근거로 효력을 갖는지, 특히 소제기금지 조항이 뒤에 제기하는 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검토 대상이었다.
     

3. 위력의 범위와 절차의 진행에 적용된 법리

 

  • 가. 보호·감독 관계에는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상황도 든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보호·감독 관계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든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된다고 하였다.대표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직원은 조문이 정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 나. 위력은 무형적 힘도 되고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일 수도 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은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라고 보면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사건은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어깨를 손가락으로 두드린 행위를 다룬 것이어서, 업무 현장에서 오갈 수 있는 접촉이라는 설명만으로 추행 판단이 막히지 않는다.

 

  • 다. Q: 저항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력이 부정되는가?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은 위력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도 같은 법리를 밝히면서 판단의 고려 요소를 들었다.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대화 주제를 돌린 것은 업무 지시를 받는 관계에서 나온 대응이었으므로,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읽을 수 없었다.

 

  • 라. 반복된 접촉은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야 종합 판단이 가능하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이 든 고려 요소에는 구체적인 행위 모습과 범행 당시의 정황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 반복된 접촉은 각 행위의 일시와 장소, 당시 상황이 드러나야 그 요소들을 저울에 올릴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출장지 등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일시와 장소별로 정리해 범죄 일람표 형식으로 체계화하였다.

 

  • 마. 비친고죄에서 고소 취소는 소추의 조건이 아니라 양형의 참작사유다

    2026년 10월 1일까지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만 송부하는 불송치를 할 수 있었다.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97호)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제26조의2가 신설되어,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고,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부칙 제2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제1항과 제2항에 법정형만 정하고 고소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소추의 조건으로 두는 항을 두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고소 취하서가 제출된 뒤에도 수사는 이어졌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 바. Q: 소제기금지 조항을 어기고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하고 화해계약의 정의만 두므로, 비밀유지·접근·보복 금지·통신제한 조항은 조문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약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소제기금지 조항은 부제소합의여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일 때 유효하며, 그 범위를 넘는 법률관계나 예상할 수 없던 사정에는 미치지 않는다. 유효한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흠결되어 각하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 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제2조 (적용례)

 

부칙 <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제2조(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 2. 4 .>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

 

③ 삭제

<2020. 2. 4 .>

 

④ 삭제

<2020. 2. 4 .>

 

⑤ 삭제

<2020. 2. 4 .>

 

⑥ 삭제

<2020. 2. 4 .>

[전문개정 2011. 7. 18.][제19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7조는 삭제 <2020. 2. 4.>]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8.4>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판시사항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에서 ‘추행’의 의미

 

판결이유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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