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소규모 사업장 대표의 업무상 위력 추행: 보호·감독 관계와 고소 취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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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직원이 10명이 채 안 되는 회사의 대표가 업무 지시를 받는 직원에게 외근길마다 신체 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임신 사실을 알린 뒤에도 접촉이 멈추지 않아 임신 중 복부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다.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금 2,500만 원으로 합의가 성립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죄질이 중대하다며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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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복된 접촉의 경위
가해자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였다. 직원이 1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사업장이었기에 피해자는 대표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단둘이 외근을 나갈 때마다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 머리와 등을 쓰다듬거나 볼을 만지거나 팔 안쪽을 스치는 행동이 이어졌고, 배우자와 비교하며 스킨십을 요구하는 성희롱 발언도 함께 있었다.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으나 업무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기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대화 주제를 돌리는 것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임신을 하게 되어 대표인 가해자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불쾌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임신 중 복부 통증과 출혈까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재취업의 어려움을 느끼고 이러한 상황을 참아 왔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률 조력을 구하였다.
2. 위력과 추행 판단에서 다투어진 것
3. 위력의 범위와 절차의 진행에 적용된 법리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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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 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제2조 (적용례)
부칙 <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제2조(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 2. 4 .>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
③ 삭제 <2020. 2. 4 .>
④ 삭제 <2020. 2. 4 .>
⑤ 삭제 <2020. 2. 4 .>
⑥ 삭제 <2020. 2. 4 .> [전문개정 2011. 7. 18.][제19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7조는 삭제 <2020. 2. 4.>]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8.4>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판시사항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에서 ‘추행’의 의미
판결이유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