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 - 고소취소의 효과
(1) 고소권의 소멸 및 고소인의 지위상실
㉠ 고소권이 소멸한다.
㉡ 재고소가 금지되므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제232조 제2항). 따라서 고소권자인 피해자로부터 검사에게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고 할 것이고 설사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대판 1983.7.26. 83도1431).
㉢ 고소인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불기소이유고지청구권(제159조), 재정신청권(제260조), 검찰항고권(검찰청법 제10조) 등이 소멸하고 검사는 사건처리통지의무(제258조)가 없다.
㉣ 그 외 비친고죄에서는 양형의 참작사유가 된다.
(2) 수사기관ㆍ법원의 조치(친고죄의 경우)
㉠ 공소제기 전에 고소가 취소된 때에는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 공소제기 후에 고소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제327조 제5호).
(3)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의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233조).
㉡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강간죄의 수단인 폭행ㆍ협박에 대한 고소취소는 강간죄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