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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8. [사례분석] 강제추행 재정신청 기각 뒤의 무고 역고소 방어: 불기소와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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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사례분석] 강제추행 재정신청 기각 뒤의 무고 역고소 방어: 불기소와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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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강제추행 재정신청 기각 뒤의 무고 역고소 방어: 불기소와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
[사례분석] 강제추행 재정신청 기각 뒤의 무고 역고소 방어: 불기소와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


<핵심 요약>

직장 상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부하 직원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과 재정신청 기각 뒤 상사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다. 원사건의 불기소가 신고사실의 허위를 뜻하는지와 신고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수사기관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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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상사 추행 고소가 무고 역고소로 이어진 경위

 

직원과 직속 상사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사이였고, 상사는 직원을 평가하는 인사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직원은 상사가 업무 지시를 명분으로 찾아와 사무실에서 머리와 어깨에 손을 올려 쓰다듬고, 회식 자리에서는 몸을 밀착해 어깨를 감싸 끌어안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고 밝혔다. '위에 분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말을 습관처럼 들어 온 직원은 그 피해를 쉽게 회사에 알리지 못하였다.

 

피해와 괴롭힘이 이어지자 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에 이를 알렸고,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상사를 징계하였다. 직원은 상사를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직원은 검찰항고와 재정신청까지 진행하였지만 재정신청이 기각되면서 원사건은 마무리되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상사는 직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직원은 무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상사는 사내 징계 결과가 직원이 생각한 수위보다 낮게 나오자 직원이 허위 사실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무고죄의 허위성과 고의, 고소 동기를 둘러싼 다툼

 

  • 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과 재정신청 기각이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증명하는지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고소는 혐의없음 결정 뒤 검찰청법 제10조(현행 공소청법 제57조)의 항고와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을 거쳤으나, 같은 법 제262조에 따른 기각결정으로 끝났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항고의 근거는 공소청법 제57조로 바뀌었고 30일 기한은 그대로이며,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은 2027년 2월 4일까지 고등법원이고 2027년 2월 5일부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뀔 예정이다. 무고 고소는 그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러한 불기소와 기각결정이 곧 신고사실의 허위를 뜻하는지가 첫 쟁점이 되었다.

 

  • 나. 신고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무고죄의 고의는 신고자가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가려진다. 직원은 사무실과 회식 자리에서 겪은 신체 접촉을 회사에 알렸고, 회사 징계위원회의 징계는 객관적 증거와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형사고소 당시 직원이 알고 있던 사실관계에 비추어 신고 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다.

 

  • 다. Q: 징계 수위에 대한 불만이 고소 동기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그 주장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직원이 처한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할 문제로 다투어졌다. 직원은 인사권한을 가진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피해를 곧바로 알리지 못하였고, 피해 이후 실신하는 일까지 겪으며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소 동기에 관한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할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다.
     

3. 증거불충분 처분과 무고 성립에 관한 판단

 

  • 가. 불기소나 재정신청 기각만으로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요건에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의 재정신청 기각결정도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공소제기 결정에 이르지 않은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신고사실의 허위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 나. Q: 신고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부정되는가?

    신고자가 알고 있던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는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은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그러한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경우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직원이 겪은 신체 접촉을 회사에 알려 징계가 이루어진 뒤 고소한 경위에 비추어, 신고 당시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 다. 신고인이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고 경위에 관한 변소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은 성폭행 등의 피해 신고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경우 무고죄 성립을 판단할 때에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피해를 입었다는 점과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인사권한을 가진 상사와의 관계와 정신과 치료 경과가 신고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제출되었고,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현행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고 혐의를 불송치하였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45조의7 제3항, 부칙 제7조), 그 전에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제한이 없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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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소청법 제57조 (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광역공소청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공소청 검사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광역공소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8. 4.>

1.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4.>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262조 (심리와 결정)

 

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6.8.4>

 

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8.4>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6.8.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7조 (이의신청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45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판시사항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판시사항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였으나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판시사항

무고죄의 성립요건 및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 범위 / 무고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작성일시: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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