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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사례분석] 노동청 성희롱 불인정과 무고죄 성립요건: 신고 허위성 판단과 고의 인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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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노동청 성희롱 불인정과 무고죄 성립요건: 신고 허위성 판단과 고의 인정의 한계
[사례분석] 노동청 성희롱 불인정과 무고죄 성립요건: 신고 허위성 판단과 고의 인정의 한계


<핵심 요약>

입사 후 약 1년간 회사 대표로부터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겪은 직원이 형사고소와 고용노동부 신고를 한 뒤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역고소당한 사건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불인정 결과만으로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관된 구체적 진술과 금전 요구가 없었다는 사정은 허위 신고의 동기를 찾기 어렵게 하는 자료가 되었다. 경찰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회사 대표의 반복된 성적 언동과 역고소의 경위

 

피해자는 회사에 입사한 뒤 약 1년 동안 회사 대표인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 가해자는 퇴근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두고 엉덩이가 너무 크다고 말하거나, 다리를 꼬고 앉은 모습을 보고 남자들을 유혹하는 것이냐거나 흥분되어서 그런 것이냐며 농담인 것처럼 성적인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가해자는 업무 중 피해자의 팔뚝을 감싸 쥐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수시로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꼈으나 대표라는 지위 때문에 불편함을 표현하기 어려웠다.

 

피해자는 더 이상 근무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뒤 퇴사하였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성희롱은 인정되지 않았고,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며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다.

 

2. 노동청 불인정과 무고죄 허위성의 증명 쟁점

 

  • 가. 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추행이 포섭하는 행위의 범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두 가지로 정한다. 하나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같은 법 제12조는 이를 금지한다. 성적 발언은 이 정의에 해당할 수 있다. 팔뚝을 감싸 쥔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면서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가 문제될 수 있다. 두 규범이 겹치는 국면에서 어느 행위가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것이 첫 쟁점이었다.

 

  • 나. Q: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신고는 허위가 되는가?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가 정하듯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성립한다. 허위의 사실이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뜻이므로, 어떤 기관이 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그 요건을 채우는지가 문제된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무고죄의 허위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다.

 

  •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당시 명확하게 항의한 적이 없고 회사 동료들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 사실이 꾸며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다.

 

  • 라. 무고의 고의와 신고 동기의 판단 자료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과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을 갖추어야 성립한다. 피해자는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회사 대표를 상대로 피해를 알릴 경우 향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였고, 사건 이후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사정이 고의와 목적의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네 번째 쟁점이었다.
     

3. 적극적 증명 법리의 주장과 불송치 결과

 

  • 가. 성적 언동과 신체 접촉의 성립 범위 확인

    대법원은 성적 언동을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보았다. 성희롱의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당사자의 관계와 장소·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계속성 등을 참작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이 판결은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을 다툰 행정소송에서 나온 것이므로, 형사책임의 성립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고 성희롱의 개념과 성립 요건에 관한 부분에서만 이 사건에 이어진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이 포함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나.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대법원은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같은 판결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신고한 사실에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다. 고용노동부 조사는 형사절차가 아니어서 이 판시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 불인정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결과만으로 신고의 허위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 다. Q: 사내 신고와 경찰 조사로 이어진 진술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대법원은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를 들었다.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 판시는 법원의 심리 기준이지만,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신빙성 판단의 축이라는 점은 수사 단계에서 제출되는 자료의 방향을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사내 신고 과정과 경찰 조사에서 성적 발언의 내용, 팔뚝을 감싸 쥐거나 겨드랑이 아래 팔뚝살을 만지는 신체 접촉의 방식, 피해 직후의 수치심과 불쾌감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었다. 반면 가해자는 피해 경위에 관한 구체적 설명 없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였다.

 

  • 라. 무고할 동기의 부재와 불송치 결정

    피해자가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회사 대표를 상대로 피해를 알리면서 불이익 가능성까지 감수하였다는 사정,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사실 없이 가해자가 행위를 인정하고 서면으로 사과할 것만을 요청하였다는 사정은 허위 신고의 동기를 찾기 어렵게 하는 자료였다.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고(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다만 이 규정들은 법원이 공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때의 기준이고,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 유무를 가리는 단계와는 구별된다.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의 객관적 허위성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그 증명이 없으면 수사 단계에서도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이 사건은 무고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본조신설 1980. 12. 18.]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판시사항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판시사항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서 정한 성희롱의 의미 및 이때 ‘성적 언동’의 의미

 

[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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