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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례분석] 러닝크루 교제 중 숨긴 기혼 사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약벌 합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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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러닝크루 교제 중 숨긴 기혼 사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약벌 합의 조항
[사례분석] 러닝크루 교제 중 숨긴 기혼 사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약벌 합의 조항


<핵심 요약>

러닝크루에서 만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를 이어 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이다.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유형이어서 피해자 측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준비하였다. 법률대리인 선임 통지 뒤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인정하였고 비밀유지·접근금지·역고소 금지와 위약벌 조항을 담아 1,500만 원에 합의가 성립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운동 모임에서 시작된 교제와 기혼 사실의 고백

 

피해자는 러닝크루에서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되었다. 매주 운동이 끝난 뒤 함께 식사를 하며 친분을 쌓았고,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퇴근 시간 이후에는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말 데이트도 여러 핑계를 대며 번번이 거절하였다.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혹시 바람피우는 거냐’고 묻자 상대방은 그제야 기혼자라는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후 일체의 연락에 응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

 

피해자는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를 지속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였다. 피해자 측이 민사 손해배상 소장을 준비하면서 법률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지하자, 상대방은 곧바로 연락하여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금 500만 원을 제안하였다. 이후 협상을 거쳐 합의금은 최초 제안액의 3배인 1,5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2. 형사처벌 없는 기망 교제와 합의 조항의 쟁점

 

  • 가. 혼인 사실을 숨긴 교제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인지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피해자 측은 상대방의 혼인 여부가 교제와 성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고, 피해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면 관계를 이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혼인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이어 간 행위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 나. Q: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데도 민사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행위는 이를 처벌하는 형사 규정이 없어 형사고소로 다투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 판결의 도움 없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배제되는지, 나아가 피해자 측이 무엇으로 기망행위를 증명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 다. 정신적 손해의 배상과 소송 전 합의금 증액의 근거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처음 제안한 500만 원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지, 그리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의 판단을 협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 라. 비밀유지·접근금지·역고소 금지 조항과 위약벌의 성질

    합의서에는 비밀유지 의무와 더불어 주거지·직장 인근 접근 및 제3자·SNS를 통한 연락을 차단하는 접근금지·통신제한, 무고·협박·공갈·명예훼손 고소를 방지하는 역고소 금지 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합의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추가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약벌에 해당하는지, 그 법적 성질에 따라 법원이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3. 불법행위 책임과 합의 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

 

  • 가. 기망으로 관계를 결정할 기회를 빼앗은 행위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는 형법상 범죄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겨 피해자가 관계를 이어 갈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빼앗았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피해자 측은 사건 경위와 기망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골라 소장에 담았다. 상대방은 법률대리인 선임 통지를 받은 뒤 불법행위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

 

  • 나. Q: 형사재판의 결론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판단되는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서로 다른 원리에 따라 판단되므로 형사처벌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에서 대법원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에는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관련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판단하면서, 성폭력이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가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협상에서 그 수준이 다투어진다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은 기망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피해자 측은 500만 원이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더 큰 금액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협상하였다. 그 결과 합의금은 최초 제안액의 3배인 1,500만 원으로 정해졌다.

 

  • 라.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위약벌이면 감액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보았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해당 판결의 다수의견은 위약벌에 같은 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위약벌로 정한 금액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법리로 통제한다고 판시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판시사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의미 및 ‘성폭력’이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위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라 함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행위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

 

[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2] [다수의견]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그와 구별되는 다른 위약금의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는 반면,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므로 위약벌 약정에 해당한다면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니다.

 

(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그와 구별되는 다른 위약금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액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약벌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이를 법률의 흠결로 보더라도 위약벌의 독자적 기능과 사적 자치의 원칙, 대법원이 위약벌로 정한 금액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위약벌을 통제하는 법리를 확립하여 공평을 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약벌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지 않으면 과다한 위약벌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함께 위약금의 일종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그 기능이 유사하다. 그런데도 약정의 형식이나 해석 결과에 따라 감액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존 판례는 위약벌의 감액을 부정하는 대신 일반조항인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효력 통제를 통해 위약벌 감액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결론에 이르려고 하고 있다. 이는 먼 길을 돌아가는 불필요한 우회로이다. 위약벌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이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애써 구별한 다음 다시 감액과 효력 통제라는 각기 다른 통로를 통과하여 유사한 결론에 이르는 불필요한 노고를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더군다나 위약벌을 민법 제103조를 통해 해결하려는 기존 판례는 극히 예외적으로 위약벌의 일부 무효를 인정하여 공평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최근 작성일시: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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