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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차용증 없는 대여금에서 카카오톡 대화 사본의 증거력: 진정성립 다툼과 입증 책임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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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는 대여금에서 카카오톡 대화 사본의 증거력: 진정성립 다툼과 입증 책임의 판단
차용증 없는 대여금에서 카카오톡 대화 사본의 증거력: 진정성립 다툼과 입증 책임의 판단


<핵심 요약>

차용증 없이 송금한 경우에도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남아 있는 카카오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이어야 한다. 대화 기록에는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상대가 진정성립을 다투면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해진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차용증을 남기지 않은 금전 거래가 분쟁으로 넘어가는 지점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을 요구하기 어렵다. 계좌이체 한 번으로 돈이 건너가고 변제 약속은 메시지로만 오가는 일이 흔하다. 이런 거래는 상대가 약속을 지키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상대가 변제를 미루기 시작하면서 드러난다. 돈이 오간 사실은 계좌 기록에 남아 있지만, 그 돈이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를 가려 줄 서면이 없다. 상대가 증여였다고 주장하면 채권자는 그 주장을 깨뜨릴 자료를 스스로 모아야 한다.

 

이때 남아 있는 대화 기록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갖는지가 관건이 된다. 대화 기록은 계약서처럼 격식을 갖춘 문서가 아니고, 화면을 캡처한 사본 형태로 제출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어떤 자료를 함께 갖추어야 하는지가 보인다.

 

2. 대화 기록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때 작동하는 법리

 

  • 가.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요건과 증명책임의 소재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반환 약정을 요소로 하는 계약으로 정하므로, 돈이 건너간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603조는 차주가 약정한 시기에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도록 정하면서도,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도록 정한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나. 대화 기록이 서증으로 다루어지는 방식과 진정성립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고,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한다. 대화 기록도 그 내용을 담은 문서로 만들어 서증으로 낼 수 있고, 그 증거가치는 이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의 진정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같은 법 제358조의 추정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는 문서에만 미친다. 대화 기록에는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없으므로 그 추정이 작동하지 않고, 제출하는 쪽이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

 

  • 다. Q: "갚겠다"는 한 마디만으로 대여 사실이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한 마디가 무엇을 갚겠다는 말인지가 문언만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은 계약 내용을 적은 처분문서에 관하여, 그 문언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대화 기록이 법률행위를 직접 담은 처분문서인지는 그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진 방식에 따라 따로 가려야 하고, 처분문서로 볼 수 없다면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같은 판결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지우는 해석은 더욱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고도 판시하였다.

 

  • 라. 채무 승인과 소멸시효 중단의 관계

    민법 제168조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한다. 어떤 대화가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변제 의사를 밝힌 대화도 증거로서만이 아니라 시효 중단의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자료를 갖출 때와 절차를 고를 때의 판단 기준

 

  • 가. 송금 사실과 대화 내용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잇는 방법

    증명의 대상은 송금 사실이 아니라 반환 약정의 존재다. 이체 일자와 금액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면 돈이 건너간 경위와 반환 약속이 하나의 흐름으로 드러난다. 금액이 언급된 대화, 변제 시기를 정한 대화, 이체 직후의 확인 대화를 각각 구분해 두는 편이 좋다.

 

  • 나. Q: 상대방이 캡처의 진정성립을 다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은 일반 서증의 사본 제출에 관하여,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에 다툼이 있고 사본 대용에 이의가 있으면 사본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카카오톡 캡처를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전자대화의 제출 형태와 원본 데이터 보존 상태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같은 판결은 사본을 원본 자체로 제출하면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지만,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고도 하였다. 같은 판결은 원본이 분실되었거나 선의로 훼손된 경우처럼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장·입증하면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하였다. 그렇더라도 다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캡처를 저장한 단말기와 원본 대화를 함께 확보해 두는 편이 낫다.

 

  • 다. 증여나 투자였다는 주장에 대비한 정황 자료의 구성

    민법 제554조의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의 합치를 요소로 한다. 반환을 전제한 정황은 증여가 아니라는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자나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상대가 변제를 미루며 양해를 구한 대화가 그런 정황에 해당한다. 금전의 성격이 다투어지는 국면에서는 지급 전후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관계와 지급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

 

  • 라. 시효 도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절차 선택과 신청 시기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은 그 이의신청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같은 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시효중단의 효과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절차 선택에는 송달 가능성과 예상되는 다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03조 (반환시기)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의 효력)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소송으로의 이행)

 

① 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판시사항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및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소극)와 이때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이유 발췌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판시사항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계약당사자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판시사항

[1] 서증에 있어서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의 판단 순서

 

[2] 사본만에 의한 서증의 제출과 책문권의 상실

 

[3]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4]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그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1]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신청당사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2]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다만 이러한 사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인 원본의 존재와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그 정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6조 제1항 위반사유에 관한 책문권이 포기 혹은 상실되어 사본만의 제출에 의한 증거의 신청도 허용된다.

 

[3]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4] 서증사본의 신청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판시사항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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