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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독촉절차(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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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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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62조 내지 제474조

 

1. 서설

가. 의의ㆍ목적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가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얻도록 하는 절차이다. 이는 당사자의 다툼의 여지가 적어 변론의 필요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 보다 간이ㆍ신속하고 소송경제에 부합하는 절차에 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나. 특징ㆍ성격

소송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소제기ㆍ변론ㆍ판결이 없다는 점,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소명방법이 불필요하며 인지액이 저렴하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또한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선행절차이기도 하다.

 

2. 지급명령의 신청

가. 관할

사물관할에 있어서는 소가와 관계없이 시ㆍ군법원판사(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또는 사법보좌관(동법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관할이다. 토지관할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근무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어음ㆍ수표의 지급지),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제18조(불법행위지)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제463조).

나. 요건

(1)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것(제462조 본문)

(2)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일 것(제462조 단서)

다. 신청절차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고 신청서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49조). 다만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므로(제467조), 신청서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다. 지급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시효중단효가 발생한다(제265조; 민법 제172조).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가. 재판의 형식

지급명령은 결정으로써 한다.

나. 결정의 종류

(1) 신청각하(제465조)

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대상적 요건) 또는 제463조(관할)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각하한다.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지급명령

각하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지급명령을 발한다. 이 때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심리하지 않는다.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하며(제468조), 이를 당사자 양쪽에게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한다(제469조 제1항).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란 집행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4.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 의의ㆍ취지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469조 제2항). 이는 채무자의 불복수단으로서, 채무자의 심문 없이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므로 대신에 채무자에게 이의신청권을 인정함으로써 그 절차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이다.

나. 절차

(1) 이의의 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하여 서면 또는 말로 이의신청을 한다.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도 허용되며, 단순히 불복의 취지를 밝히면 족하고 그 구체적 이유를 밝힐 필요는 없다. 신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이므로(제470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추후보완신청이 허용된다(제173조).

(2) 이의의 조사

시ㆍ군법원판사 또는 사법보좌관 등은 이의신청의 적법여부를 먼저 조사하여 부적법한 경우 결정으로 각하한다. 판사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제471조), 사법보좌관의 각하결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사법보좌관에게 다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법보좌관이 그 신청기록을 판사에게 송부하면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하결정을 경정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하결정 인가 후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는바, 이때에 이의신청을 즉시항고로 본다.

다. 이의의 효과 및 취하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제470조 제1항),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소가)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472조 제2항). 이로써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채권자를 위한 지급명령이 실효된 이상 소송물은 채권자의 청구의 이유 유무가 된다.

 

5. 소송절차

이의신청 등으로 인하여 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서가 소장으로 취급되므로 인지액 부족분 10분의 9를 채워 내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제473조 제1항). 채권자가 보정에 불응하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결정을 하고(동조 제2항), 인지보정이 제대로 된 경우에만 법원사무관등이 소송사건의 관할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다(동조 제3항).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이의사유 등은 소송이행 후에 당연히 소송자료로 되지는 않으므로 변론기일에 이를 주장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2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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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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