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사유 - 지급명령(제172조)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이행명령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독촉절차).
이러한 지급명령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지급명령 신청시에 발생하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