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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6. [사례분석] 유류분 반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재심제기기간 기산점과 제451조 제2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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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사례분석] 유류분 반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재심제기기간 기산점과 제451조 제2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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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유류분 반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재심제기기간 기산점과 제451조 제2항 요건
[사례분석] 유류분 반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재심제기기간 기산점과 제451조 제2항 요건


<핵심 요약>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장남이 약 5년 뒤 유산상속 포기서 위조와 피고의 거짓 진술을 사유로 동생들과 조카를 상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쟁점은 재심사유를 안 날을 언제로 볼지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유죄 확정판결 요건을 갖추었는지, 위조 주장 문서가 판결의 증거가 되었는지였다. 재심 법원은 원고가 확정 당시 재심사유를 알았고 위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상고심에서도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유산상속 포기서를 둘러싼 유류분 소송과 재심 경위

 

망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원고(장남), 피고 1(차남), 피고 2(삼남)를 두었고, 피고 3은 피고 2의 아들이다. 상속개시 약 20년 전 원고는 망인과 배우자에게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유산상속 포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망인이 사망하자 배우자와 세 아들이 상속인이 되었고,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9, 세 아들 각 2/9였다.

 

원고는 상속개시 약 4개월 뒤 망인이 피고들에게 한 부동산과 현금의 생전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고, 망인이 피고 1·피고 2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의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심은 항소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 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이다.

 

원고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약 2주 뒤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상고장 각하명령이 내려지면서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확정일부터 약 5년 뒤 유산상속 포기서가 위조되었고 피고 2가 당사자신문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재심 법원은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상고심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적법요건과 본안 유류분 판단을 둘러싼 쟁점

 

  • 가. 재심사유를 안 날과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를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약 5년이 지나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를 언제 알았는지가 적법성을 가르는 첫 쟁점이 되었다. 원고는 재심대상사건 제1심부터 유산상속 포기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필적이 다르다는 감정서를 제출한 바 있었다.

 

  • 나. 위조·거짓 진술 재심사유와 제451조 제2항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원고가 주장한 포기서 위조와 피고 2의 거짓 진술에 관하여 이러한 확정재판 등이 있었는지가 문제되었다.

 

  • 다. Q: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서는 언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될까?

    제6호의 재심사유는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그 문서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어야 한다. 이 사건 유산상속 포기서는 피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 주장의 증거로 제출한 문서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위조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포기서가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증거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라. 상속개시 전에 작성한 유산상속 포기서의 효력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상속개시 전에 유산상속 포기서를 작성·교부하였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무인이 찍힌 뒤 망인의 배우자와 피고들이 그 내용을 임의로 보충하였으므로 포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거나 믿을 수 없다고 맞섰다. 백지 보충 사실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속개시 전에 한 포기가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로서 효력을 갖는지가 함께 문제되었다.

 

  • 마. 매수자금 생전 증여와 명의신탁 주장의 증명책임

    원고는 피고 1·피고 2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경제적 자력이 부족했고 망인 명의 계좌에서 합계 40억 원대의 현금과 자기앞수표가 인출되었으므로, 망인이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추론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비적으로는 망인이 매수자금을 부담하고 피고 1·피고 2에게 계약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매수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2/9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2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오피스 호실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방법으로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바. 상속재산·상속채무·특별수익의 범위

    원고는 피고 2가 수익자로 지정된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은 피고 2에 대한 생전 증여이고, 상속개시 후 상속 부동산에서 생긴 차임도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등을 증여하였거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상속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망인과 배우자의 공동채무이므로 일부만 망인의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하였다. 원고 자신이 받은 생전 증여의 범위를 두고도 대위변제액에서 대출 이자를 빼야 하는지, 상속개시 약 3개월 전 받은 돈이 대여인지가 다투어졌다.

 

  • 사.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구조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정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이렇게 구한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족액을 계산하였다. 직계비속인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민법 제1112조 제1호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3.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본안 결론을 유지한 판단

 

  • 가. 원고가 확정 당시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아 기간 도과를 인정한 판단

    재심 법원은 판결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뒤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456조 제1항의 30일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보았다. 이 법리를 밝힌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8510 판결은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은 사안에서, 판결정본을 송달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원고는 제1심부터 포기서 위조를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도 딸의 진술서를 내며 사후 보충을 주장했으며, 피고 2의 당사자신문 뒤 준비서면에서 피고 2가 자력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거나 자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확정 후에 재심사유를 새로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나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나. Q: 유죄 확정판결 없이 위조·거짓 진술만 주장한 재심의 소는 어떻게 될까?

    재심 법원은 제451조 제1항 제6호·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함께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재심사유만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재심사유가 있는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포기서 위조나 피고 2의 거짓 진술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고,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러한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었다.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다. 포기서가 주문을 유지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재심사유도 없다고 본 판단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27495 판결은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위조나 변조된 문서가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다. 그 문서 자체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 증거로 채용되지 않은 이상 문서가 변조되었다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여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심대상판결은 포기서에 대한 원고의 위조 주장을 배척하기는 했지만, 포기서 작성만으로는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들의 포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포기서가 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제6호·제7호의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포기서에 관한 이 판단은 위조 문서를 든 제6호에 관한 것이고, 피고 2의 거짓 진술을 든 제7호 주장은 앞에서 본 제451조 제2항의 확정재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각하의 근거가 되었다.

 

  • 라. 백지 보충 주장과 상속개시 전 포기의 효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에 따라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해 교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교부 당시 공란이 있었고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원고 딸의 진술서뿐이었는데, 작성자와 원고의 관계와 직접 목격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백지보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러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다. 원고가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다는 증거도 없어 포기서 작성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가 인정되지 않았다.

 

  • 마. 매수자금 증여와 명의신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생전 증여 여부의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분배 원칙에 따라 유류분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고, 단지 추론에 입각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원고는 망인의 자금이 매수자금으로 쓰인 사실을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거나, 망인이 실재 매수인에 유사할 정도로 매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하고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들에게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어 오로지 망인의 자금이 유일한 재원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40억 원대 인출 기간에는 비슷한 규모의 입금이 있었고 인출 시기와 부동산 매수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으며, 피고 1·피고 2는 오래 소득 활동을 하며 담보대출로 매매대금 일부를 충당하여 자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명의신탁 주장은 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에 따라,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바. 해약환급금·차임·보증금 채무와 배우자 증여의 성격을 정리한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망인이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므로, 수익자 지정만으로는 해약환급금을 피고 2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다. 상속개시 후 발생한 차임은 상속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과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망인이 원고 주장대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의 법리에 따라 55년 이상의 혼인생활과 자녀 양육, 망인의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에 따라 망인이 매수자금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았다.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불가분채무라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에 따라 전액이 상속채무로 계산되었다.

 

  • 사. 원고의 특별수익이 유류분액을 넘어 부족액이 없다고 본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지출한 대출 이자는 망인에게 상환한 돈이 아니므로 대위변제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상속개시 약 3개월 전 받은 돈은 원고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서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망인이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개원 자금도 증여해 온 경위에 비추어 증여로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받은 생전 증여는 아파트 매수자금, 대출금 대위변제, 상속개시 약 3개월 전 지급액, 병원 개원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7억 원대로 인정되었고,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므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기초재산에 산입되었다. 기초재산은 원고에 대한 증여 7억 원대와 피고 3에 대한 증여 8억 원대, 적극적 상속재산 8억 원대를 더하고 상속채무 4억 원대를 뺀 10억 원대였으며, 원고의 유류분액은 유류분 비율 1/9을 곱한 2억 원대였다. 여기서 원고의 특별수익액 7억 원대와 순상속분액 1억 원대를 공제하면 음수인 6억 원대가 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은 금전 증여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도록 하지만, 재심대상판결은 환산하더라도 부족액이 없음이 계산상 명백하다며 환산하지 않았다. 결국 유류분 부족액이 없어 유류분 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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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9. 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

[본조신설 1977. 12. 31.][제목개정 2024. 9. 20.][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2026. 3. 17. 법률 제21454호에 의하여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를 개정함.]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8510 판결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대한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하는 바,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제도의 성질이나 위 법조항의 문리에 비추어 볼때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27495 판결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인“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때 ”의 의미        나.

 

같은 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위조나 변조된 문서가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된 경우를 말하고,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자체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되지 아니한 이상 문서가 변조되었다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여도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나.

 

같은 항 제7호가 규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때"라 함은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로서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채무 금액이나 이율, 변제기 등 일부 백지상태의 위임장을 보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위임장의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단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후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 등이 작성된 경우 그에 의하여 위임한 행위의 내용 및 권한의 범위는 위임장 등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그 작성 목적과 작성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위임장 등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백지인 상태로 교부된 후 수임인이 그 위임사항의 내용을 보충하여 기재한 경우라면 그것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된 것이라는 점 역시 수임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경우 채무자가 그 촉탁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위임장에 기재된 채무의 금액이나 이율, 변제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그 내용대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거나 채권자가 보충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특히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이유 발췌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가액 산정 방법

 

판결요지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판시사항

[1]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판시사항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 발췌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판시사항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판결요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판결이유 발췌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최근 작성일시: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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