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의 효력
1. 기본적 효력(입증책임의 전환)
등기추정력의 기본적 효력은 등기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라는 것이 추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권리를 다투는 자는 그가 적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즉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등기추정의 본질은 법률상 추정이므로 그 입증의 정도는 반증이 아니라 본증에 해당하므로 등기의 추정력을 다투는 자는 법관에게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2. 부수적 효력
가. 선의ㆍ무과실의 추정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자는 선의와 무과실이 추정된다(사실상의 추정).
즉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 선의라도 등기를 조사하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이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
등기부에 대해서만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에는 원칙적으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2878 판결).
토지대장의 권리추정력: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2878 판결 1975. 12. 31.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하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대통령령 제81110호) 제10조 ,부칙 제6조]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악의의 추정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역시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