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상속
  • 52. 유류분의 산정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2.

유류분의 산정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유류분의 기초재산

(1)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을 의미한다. 유증재산 및 사인증여의 재산도 포함된다.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도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며,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96다13682).

(2) 증여재산의 가액

① 상속개시시의 재산의 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의미한다(96다13682).

②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는 모두 유류분 산정에 산입된다(제1114조 1문). 당사자쌍방이 유류분 산정에 산입된다(제1114조 2문). 여기서의 ‘증여’는 널리 무상의 처분을 의미하며, 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나 무상의 채무면제도 포함된다.

‘상속개시전의 1년간’은 증여계약이 상속개시전 1년간에 체결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이행되었더라도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분권리자를 해할 목적이나 의사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인식으로 족하다. 판례는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2010다50809).

[판례]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대판 2022.3.17. 2020다267620)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③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분으로서 상속개시보다 1년 이전에 행해진 것이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산입된다(제1118조․제1008조).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도 묻지 않는다(95다17885).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114조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95다17885).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증여에는 상속분의 양도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상속분을 공동상속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상속분은 차후에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2016다210498).

④ 가액산정의 기준시 : 유류분 사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산정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이다(95다17885). 판례는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2006다28126).

⑤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포함되지 않지만(2010다78722 참고), 판례는 그러한 재산도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2017다278422)고 하여 특별수익에는 포함된다.

(3) 채무의 공제

공제되는 채무에는 사법상의 채무는 물론 공법상의 채무도 포함된다. 유증에 의해 상속인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등 상속비용이나 유언집행비용이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2. 유류분의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제1112조).

3. 유류분액의 산정

유류분액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과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즉, 유류분액은 유류분의 기초재산✕유류분의 비율이 된다.

4. 유류분의 구체적 산정방법

(1) 유류분액과 유류분 부족액

위에서 산정한 기초재산에 유류분의 비율을 곱한 액이 유류분액이며, 유류분권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때에는 그 특별수익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그 상속인의 유류분액으로 된다(제1118조․제1008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순상속액(상속적극재산 - 상속채무)을 공제한 액이 된다.

[판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그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2022.8.11. 2020다247428)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