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채무 금액이나 이율, 변제기 등 일부 백지상태의 위임장을 보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위임장의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단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후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 등이 작성된 경우 그에 의하여 위임한 행위의 내용 및 권한의 범위는 위임장 등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그 작성 목적과 작성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위임장 등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백지인 상태로 교부된 후 수임인이 그 위임사항의 내용을 보충하여 기재한 경우라면 그것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된 것이라는 점 역시 수임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경우 채무자가 그 촉탁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위임장에 기재된 채무의 금액이나 이율, 변제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그 내용대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거나 채권자가 보충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특히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고 1은 피고로부터 1998. 3. 25.부터 1999. 2. 6.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2,475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위 원고는 이자 등을 연체하여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5,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처인 원고 2가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거기에는 이율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변제기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관하여 공증을 하려고 하니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1999. 8. 31.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에서 사용하는 위임장 용지에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및 차용금액란에만 내용을 기재하고 차용일, 이자, 변제기일 부분은 공란으로 둔 채로 위임인란에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위임장(을 제1호증의2,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거기에는 같은 날 발급받은 원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피고는 1999. 12. 24. 이 사건 위임장에 근거하여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하면서 원고들로부터 받은 위 이 사건 위임장에 공란으로 있던 부분 중 대차일은 1999. 3. 30.로, 이자 및 연체이자는 40%로, 변제기한은 2000. 3. 30.로 보충 기재하고, 위임일자란에도 1999. 3. 30.이라고 기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도 차용일, 이자율, 변제기 등이 모두 위 보충된 위임장의 기재 내용대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