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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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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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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ⅰ) 재심당사자적격, ⅱ) 재심의 대상적격, ⅲ) 관할 등 소송요건을 갖출 것, ⅳ) 재심기간의 준수, ⅴ) 재심의 이익, ⅵ) 재심사유의 주장, ⅶ)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재심당사자

가. 기판력이 미치는 자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재심원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재심피고가 된다. 따라서 반드시 구소송의 당사자에 한하지 않고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ⅰ)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제218조 제1항), ⅱ)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귀속주체(제3항), ⅲ)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 판결취소에 고유한 이익이 있는 자, ⅳ) 가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경우의 검사(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ⅴ) 사해판결에 의하여 권리침해가 된 제3자(상법 제406조 등), ⅵ) 성명모용소송에서의 피모용자(대법원 1964.11.17. 64다328) 등)도 재심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위 ⅲ)의 제3자의 참여방식에 대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 방식에 의하여 본소의 당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다수설의 태도이나, 판례는 제3자는 본안사건이 부활되기 전에는 원ㆍ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참여할 수 없는 것이고, 재심사유 있음이 인정되어 본안사건이 부활된 다음에 이르러서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제3자는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어 본안소송이 부활되는 단계를 위하여 당사자참가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2다22473, 92다22480 판결)고 판시하였다.

나. 필수적 공동소송과 보조참가

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1인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들도 재심당사자가 되지만, 상대방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때는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삼아야 한다. 한편 보조참가인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구소송의 보조참가인이 아니더라도 보조참가할 이해관계가 있으면 보조참가신청을 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재심의 대상적격(제451조 제1항)

재심의 대상은 유효한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가. 유효한 판결

재심의 소는 확정력을 제거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확정력이 없는 무효인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한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6564 판결).

나. 확정판결

미확정판결은 상소로 다투면 되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허위주소 송달에 의한 편취판결은 미확정 상태이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다. 종국판결

중간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확정된 종국판결이면 일부판결이든, 본안판결이든 소송판결이든 상관이 없다.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 형성판결 모두 재심의 대상이 된다. 중간적 재판은 독자적으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바, 그 재판이 종국판결의 기초가 된 경우에는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투면 된다. 다만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라.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재심대상이 되는지 여부

(1)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인지 여부

판례는 항소심과 대법원의 환송판결 모두 종국판결로 보고 있음은 전술하였다.

(2) 환송판결이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학설

긍정설은 종국판결로 본 이상 실질적으로 중간판결의 특성을 갖는다는 이유로 그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일관성을 잃고 있은 것이며 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부정설은 환송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인용하여 이를 취소할 경우, 환송 후 항소심판결과 재상고심판결까지 취소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켜야 함에도 이러한 실정법상 장치가 없으므로 재심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나) 판례 및 검토

대법원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란 당해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를 최종적으로 종결시켜 그것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통상의 절차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기판력이나 형성력, 집행력을 갖는 판결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형식적으로 보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만, 여기서 종국판결이라고 하는 의미는 당해 심급의 심리를 완결하여 사건을 당해 심급에서 이탈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환송받은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를 계속하게 되므로 소송절차를 최종적으로 종료시키는 판결은 아니며, 또한 환송판결도 동일절차 내에서는 철회, 취소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기속력이 인정됨은 물론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하급심에 대한 특수한 기속력은 인정되지만 소송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재판하지 아니하고 원심의 재판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보라는 종국적 판단을 유보한 재판의 성질상 직접적으로 기판력이나 실체법상 형성력, 집행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이는 중간판결의 특성을 갖는 판결로서 "실질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인 "확정된 종국판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반소)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대하여 중간판결이라는 입장을 버렸음에도 여전히 '중간판결의 특성을 갖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기는 하나 실정법상 장치가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마. 수개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의 종국판결과 이에 대한 상급심의 상소각하ㆍ기각판결이 공존하는 경우에 양자 모두 별개로 재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사실심인 항소심에서의 판결이 본안판결인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451조 제3항). 따라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제1심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항소인용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바. 부수적 재판

소송비용 재판이나 가집행 재판은 상소와 마찬가지로 독립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

사. 판결 이외의 경우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ㆍ명령이 확정된 경우(제461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청구포기ㆍ인낙조서, 재판상 화해조서, 조정조서, 파산채권자표 등은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취소의 소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 중재판정, 기판력이 없는 확정된 지급명령ㆍ이행권고결정, 집행판결 이전의 외국판결 등은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 확정된 재심판결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종국판결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재심판결에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은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리한다는 것은 재심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전 소송인 종전 재심청구에 관한 변론을 재개하여 속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3. 관할 등 일반의 소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출 것

가. 소송요건

관할법원의 준수, 소장 제출, 소송능력 등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관할

ⅰ) 재심의 소는 소송목적의 값이나 심급에 관계없이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제453조 제1항). 이는 전속관할이다. 따라서 판결을 한 법원이 대법원이면 대법원에 재심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서증의 위조ㆍ변조(제6호)나 허위진술(제7호) 등 사실인정에 관련된 것을 재심사유로 할 때에는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사실심 법원인 항소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4.26. 83사2 등). 한편 ⅱ) 제1심의 종국판결에 관하여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한 경우, 항소심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되므로 항소법원만이 관할권을 갖는다(제451조 제3항). 반면 ⅲ) 제1심의 종국판결에 관하여 항소심이 항소각하판결을 한 경우, 재심사유가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에 경합하므로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에 별개의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453조 제1항), 만일 재심원고가 이를 병합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때는 재심판결의 모순ㆍ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소심 법원이 집중관할한다(제453조 제2항 본문). 다만 ⅳ) 항소심 결과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있었지만, 각기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심인 상고심 법원이 집중관할할 수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다. 이송의 문제

재심법원을 잘못 지정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이송부정설은 재심요건은 부주의한 소제기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34조 제1항은 관할의 종류를 묻지 않고 관할위반의 이송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의 재심기간 도과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를 이송으로 처리하는 이송긍정설(통설)이 타당하다. 판례는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19. 자 94마2513 결정)."고 판시하여 이송을 긍정한다. 한편 대법원은 "제1심법원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 후 재심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의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에 적법하게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고 판시하였다.

 

4. 재심기간을 준수할 것(제456조)

가. 재심기간

재심사유 중 대리권의 흠(제3호) 또는 기판력의 저촉(제10호)을 제외하고는 재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호의 사유는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을 위한 것이고, 제10호의 사유는 재판의 모순ㆍ저촉을 막기 위해서이다. 다만 대리인의 특별수권 흠결은 제3호에 포섭이 되긴 하나, 재심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46600 판결). ① 재심은 재심의 대상인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456조 제1항), ②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판결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제3항). 3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추후보완이 인정되나, 5년의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후보완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은 재심의 대상인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호(판결법원구성의 위법), 제9호(판단누락)는 재심대상의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제4호 내지 제7호(가벌행위)는 형사법원의 유죄판결ㆍ과태료재판이 확정되거나 그러한 재판을 할 수 없음(불기소처분, 면소판결 등)을 알았을 때부터 진행한다. 재심기간은 각 재심사유마다 이를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

소송절차 내에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이 당사자로서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를 하여 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에, 법인 등의 대표자가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는 법인 등은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준재심의 소는 법인 등이 청구를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를 한 뒤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20조,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456조, 제64조, 제52조).

이때 ‘법인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등의 대표자가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서 그때부터 준재심 제기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법인 등의 대표자가 준재심의 사유인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를 하였고 또한 상대방 당사자가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인 등에 대하여 대표권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준재심의 사유가 된 대표권 행사에 관하여 법인 등과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되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준재심 제기 권한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움에 비추어 보면, 단지 대표자가 준재심의 사유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때에 비로소 준재심 제기 기간이 진행된다.

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5년 이내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5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제4항). 재심제기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사망, 공소권의 시효소멸, 사면 등의 사실이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확정시부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341 판결).

 

5. 재심의 이익

재심의 이익은 상소의 이익에 준한다. 따라서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원고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라야 할 것이므로 전부승소한 당사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6. 법정된 재심사유의 주장(제451조 제1항)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법정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재심의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그러나 주장한 재심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7. 재심의 보충성(제451조 제1항 단서)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451조 제1항 단서). 여기에서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ⅰ) 상소에서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ⅱ)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ⅲ)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따라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원판결의 변론종결시까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다가 재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고 있는 경우 이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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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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