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장남 유류분 소송 재심 각하 - 20년 전 상속포기서 위조 주장이 걸러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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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09-17 10:13
[성공 사례] 장남 유류분 소송 재심 각하 - 20년 전 상속포기서 위조 주장이 걸러진 이유
1.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가 피고들을 대리한 유류분 재심 사건의 결과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장남이 약 5년 뒤 유산상속 포기서 위조 등을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심대상판결인 항소심과 재심, 상고심에서 원고의 동생들과 조카인 피고들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심 법원은 재심제기기간이 지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며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심대상판결의 결론도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2. 약 20년 전 상속포기서가 남은 형제간 유류분 분쟁의 경위
망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세 아들을 두었고, 장남인 원고는 상속개시 약 20년 전 망인과 배우자에게 유산상속 포기서를 작성해 교부하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뒤 원고는 차남, 삼남, 삼남의 아들을 상대로 생전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상고장은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는 판결이 확정된 지 약 5년 뒤, 피고들이 다른 목적으로 원고를 속여 무인을 받은 뒤 포기서를 위조하였고 피고 2가 항소심 당사자신문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심청구취지는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1에게 3억 원대, 피고 2에게 4억 원대, 피고 3에게 1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가 수행한 재심과 본안에서 법원이 본 일곱 갈래 쟁점
가. 재심사유를 안 날은 판결 확정 당시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제1심부터 포기서 위조를 주장하며 필적 감정서를 냈고, 항소심에서도 딸의 진술서로 내용이 사후에 보충되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2의 당사자신문 뒤에는 준비서면으로 피고 2의 자력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판결 정본 송달 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은 확정일부터 기산한다는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8510 판결(판단누락 재심사유에 관한 판결)의 법리를 들었습니다. 확정 후에 재심사유를 새로 알았다는 증거도 없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이 지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나.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위조 주장은 제451조 제2항에서 걸러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6호·제7호 등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허용합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함께 주장·증명하지 않은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포기서 위조나 피고 2의 거짓 진술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있었다는 증거도,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다. Q: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포기서는 왜 재심사유가 되지 못했습니까?
위조된 문서가 판결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은 그 문서가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된 경우를 말한다는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27495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심대상판결은 포기서 작성만으로는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들의 포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포기서가 주문을 유지하는 증거로 채택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제6호·제7호의 재심사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포기서에 관한 이 판단은 위조 문서를 든 제6호에 관한 것이고, 피고 2의 거짓 진술을 든 제7호 주장은 앞서 본 제451조 제2항의 확정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이 각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라. 상속개시 전 포기서는 유류분 포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심대상사건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상속개시 전에 유산상속 포기서를 작성·교부하였으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란의 사후 보충 사실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해야 한다며 원고의 보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에 따라 포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뒤의 재심에서 포기서가 주문을 유지하는 증거가 아니었다고 보는 전제가 되었습니다.
마. 매수자금 증여와 명의신탁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망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40억 원대가 피고 1·피고 2의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증여되었고, 예비적으로는 망인이 두 사람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생전 증여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추론만으로는 증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인출과 비슷한 규모의 입금이 있었고 피고들이 오래 소득 활동을 하며 담보대출을 받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명의신탁 사실도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 주장과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바. 해약환급금·차임·보증금 채무와 배우자 증여가 정리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2가 수익자인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은 피고 2에 대한 증여이고, 상속개시 후 차임도 상속재산이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일부만 상속채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이고 차임은 상속재산의 과실이며,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여서 전액이 상속채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주장대로 망인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더라도,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의 법리에 따라 55년 이상의 혼인생활과 자녀 양육, 망인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 원고의 특별수익이 유류분액을 넘어 부족액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망인에게서 받은 아파트 매수자금, 대출금 대위변제, 상속개시 약 3개월 전 지급액, 병원 개원 임대차보증금을 합해 생전 증여를 7억 원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의 유류분액은 2억 원대였는데 특별수익액 7억 원대와 순상속분액 1억 원대를 공제하면 음수인 6억 원대가 되어,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는 이유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확정판결 뒤 재심을 청구받았을 때 살필 기간과 요건
이 사건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재심사유의 내용을 따지기 전에 재심제기기간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에서 먼저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본안에서 이미 주장했던 위조나 거짓 진술을 뒤늦게 재심사유로 삼으면 확정 당시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재심사유를 안 시점은 사건마다 주장과 증거가 제출된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되었다고 주장된 문서가 실제로 판결 주문의 근거가 되었는지도 재심사유 판단에서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유류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받았다면 본안 판결의 이유에서 각 문서와 진술이 어떤 판단에 쓰였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항소심과 재심, 상고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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