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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설계 용역비 청구의 요건과 입증: 일의 완성과 인도의 의미, 완성 전 해제 시 보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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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용역비 청구의 요건과 입증: 일의 완성과 인도의 의미, 완성 전 해제 시 보수청구권
설계 용역비 청구의 요건과 입증: 일의 완성과 인도의 의미, 완성 전 해제 시 보수청구권


<핵심 요약>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설계 용역계약이 도급의 성질을 가지면 용역비를 청구하는 쪽이 설계의 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의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되면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나,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완성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계약서 없이 진행된 설계에서 용역비가 막히는 이유

 

설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1차와 2차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였으나 추가 설계는 구두로 진행한 경우에 용역비 분쟁이 발생한다. 이때 상대방이 추가 설계에 관한 합의를 부인하면 무엇을 근거로 용역비를 청구할지가 문제 된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규정한다. 법문상 서면 작성은 효력 요건이 아니므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용역비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합의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용역비를 청구할 때에는 계약서의 유무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 경과와 결과물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도면 파일, 수정 요청 내역, 메신저 대화, 이메일, 회의 기록 등이 합의와 업무 수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2. 설계 용역비 청구의 근거와 요건

 

  • 가.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한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결과물이 완성되어 인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 나. Q: 도면 파일을 보낸 것만으로 인도가 되는가?

    대법원은 민법 제665조 제1항의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따라서 도면 파일을 보낸 기록과 함께, 상대방이 그 결과물을 검토하고 받아들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인도를 입증하기 쉽다.

 

  • 다. 완성의 입증책임은 용역비를 청구하는 쪽에 있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도급인이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더라도,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은 공사의 완성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판결). 설계 용역계약이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에 따라 용역비를 청구하는 수급인이 설계의 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완성과 계약 범위를 두고 다투어지는 쟁점

 

  • 가. 완성 전에 계약이 해제되면 보수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보았다. 다만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법원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계약을 이행할 때 도급인이 관여하였는지를 살핀다. 아울러 수급인이 이행한 결과의 정도와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 나. Q: 완성 전에 해제된 계약에서 일부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가?

    같은 판결은 조사설계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성과품 미제공 등을 이유로 해제되어 도급인이 이미 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계약에 따라 수행한 부분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도급인으로부터 승인받지도 못하였다면 그 성과 내지 결과가 사회적·경제적으로 효용가치가 높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원심은 수급인이 수행한 용역 대가만큼을 반환할 용역비에서 공제하였으나, 대법원은 보수청구권이나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다. 도급인이 완성 전에 해제하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급인이 이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판결).

 

  • 라. 수급인이 얻은 이익은 손해액에서 공제된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손익상계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위하여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얻은 소득이나, 얻을 수 있었는데도 태만이나 과실로 얻지 못한 소득은 손해액에서 공제된다. 일의 완성을 위하여 준비해 둔 재료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이 된다.

 

  • 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임의해제로 바뀌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도급인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면 그 의사에 반하고, 수급인도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판결

 

판시사항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주체

 

판결요지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도급인이 도급계약상의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판시사항

[1]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민법 제665조 제1항에서 정한 ‘목적물의 인도’의 의미

 

[3] 甲 주식회사가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乙 주식회사와 조사설계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용역비 일부를 지급하였다가 乙 회사의 주민제안서 관련 성과품 미제공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乙 회사를 상대로 기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도급계약에 따라 일부 수행한 용역업무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甲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거나 甲 회사가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가 수행한 용역 대가만큼 반환할 용역비에서 공제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3] 甲 주식회사가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乙 주식회사와 조사설계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용역비 일부를 지급하였다가 乙 회사의 주민제안서 관련 성과품 미제공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乙 회사를 상대로 기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 주민제안서 접수를 위한 성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甲 회사가 乙 회사가 수행한 기존 용역 결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甲 회사는 도급계약 해제 이후 다른 용역업체에 주민제안서 관련 용역업무를 도급주어 제공받은 성과품을 토대로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乙 회사가 수행한 기존 용역의 성과품이 도움이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한 부분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甲 회사로부터 승인받지도 못하였다면 그 성과 내지 결과가 사회적·경제적으로 효용가치가 높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乙 회사가 수행한 용역 결과는 사업 진행의 첫 번째 단계인 ‘주민제안서 접수’ 과정 정도에 불과하여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는 계약금 정도에 그칠 뿐 乙 회사의 수행 결과를 승인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급계약에서 정한 해제 시 당사자 간 권리·의무에 관한 약정 등 제반 사정을 보더라도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은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乙 회사가 도급계약에 따라 일부 수행한 용역업무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甲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거나 甲 회사가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가 수행한 용역 대가만큼 반환할 용역비에서 공제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타에 사용하여 소득을 얻었거나 또는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이나 과실로 인하여 얻지 못한 소득 및 일의 완성을 위하여 준비하여 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타에 사용 또는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은 당연히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판시사항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민법 제673조에 기하여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②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그 사이에 진행한 일은 도급계약과 무관한 일을 한 것이 되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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