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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사례분석] 구두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의 주요 쟁점: 계약의 효력 및 대금지급의무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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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구두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의 주요 쟁점: 계약의 효력 및 대금지급의무 인정 여부
구두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의 주요 쟁점
- 계약의 효력 및 대금지급의무 인정 여부 -


<핵심 요약>

구두로 체결된 도급계약이라도 하도급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원청의 대금 미지급은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계약 이행 사실을 세금계산서, 투입일지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용역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계약 분쟁에서 형식보다 실질적 이행과 증거 확보가 승소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시스템 통합(SI) 업체인 수급인(원고)은 도급인(피고)과 구두로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간 개발 업무를 수행하여 완료하였다. 그러나 도급인은 상위 발주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급인에게 약 1억 원의 용역대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수급인이 미지급 용역비 및 지연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서면 계약서가 없는 구두 도급계약의 법적 효력과, 원도급사의 대금 미지급이 하도급 대금 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미지급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으며, 그 법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Q: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간 '일을 완성할 것'과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에 대한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다(민법 제664조). 따라서 서면 계약서의 작성 여부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프로젝트 투입일지, 인건비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양 당사자 간 실질적인 도급계약 관계가 존재했음을 인정하고, 구두계약의 완전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다.

Q: 원청에서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에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없다.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은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다. 따라서 도급인이 상위 발주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도급인 측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며,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역시 일관되게 "도급인의 채권불이행은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수급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일을 완성하였다면(민법 제665조), 도급인의 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조 제1항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 81224,81231 판결

판결요지
[2]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유
3.  상계에 관한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전략) 한편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516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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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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