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을 마쳤는데 용역비를 받지 못할 때
노동력을 제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설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용역비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그만큼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억울하다는 주장만 앞세우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2. 설계 용역비 청구를 두고 흔히 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합의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추가 설계를 부인하면 단순히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합의의 존재와 업무 수행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도면을 보냈으니 일이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인도에는 상대방이 결과물을 검사한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상대방이 계약을 깨면 받을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은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한 입증 자료
4. 용역비 청구 전에 정리할 것
예를 들어 용역 계약 뒤 선입금 일부를 받고 자재를 구입해 몇 주에 걸쳐 작업하던 중, 거래처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내용증명과 견적서, 거래처와의 소통 내역을 토대로 잔금과 손해배상의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거래처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일을 완성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면 그 조문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용역비청구소송에서는 계약서만으로 결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추가 설계와 업무 완료 여부, 협의 과정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설계 용역비 청구의 요건과 입증: 일의 완성과 인도의 의미, 완성 전 해제 시 보수청구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