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94다26691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공사대금,부당이득]

판시사항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주체

판결요지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도급인이 도급계약상의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신흥주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4.21. 선고 93나3814(본소),3821(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도급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인조석갈기 공사 중 141.09평방미터의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상의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위 부분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에 위배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시멘트몰탈 내외벽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의 지시 또는 피고의 시멘트공급지연 등에 의하여 몰탈의 두께를 판시와 같이 얇게 바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공사에 관한 잘못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시멘트몰탈 내외벽공사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